제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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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5-26 | ||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취소가 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법개정으로 평가인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삭제되며, 이미 처분을 받을 경우라면 구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문의사항 : 행정심판전문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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