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등 행정처분(집행정지)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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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1-16 | ||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나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다는 대부분 민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은 결국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종사자나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대립하면서 관공서에 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 하지 못하고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접수받은 관공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다시 하번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현지실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환수금을 정하고 행정 분을 내리는데 행정처분은 환수금에 따라 처분의 강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공서에 담당자들도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을 착오나 과오로 잘못 내리는 경우 또는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환수금을 산출하였다면 당연히 구제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다양한 정황과 복잡한 사례가 얽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행정처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밥을 강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어디서나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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