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2 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 6개월 처분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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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12-19 | ||
![]() ​ 그러나 사실관계 및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위법성을 논리적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12월2일 심리결과 행정처분(급여제공제한6개월)을 취소하라는 재결(판결)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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