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분류신체검사7급201호판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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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5920 재결일자 2004-01-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분류신체검사7급201호판정처분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2)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주로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특히 청구인에게 부여된 상이등급인 7급201호는 교정시력을 상이등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좌안각막혼탁 좌안후극부에는 특이소견없음(신규신체검사), 좌안각막혼탁(재심신체검사), 우안 경도 백내장의 특이소견없음 좌안각막혼탁(재분류신체검사)”등의 소견으로 각각 7급2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구분이 교정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사정이 그렇다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7급201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201호(상이처 : 좌안각막혼탁)의 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3. 6. 1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눈이 실명인 상태에 있는 정도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등급인 7급20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우안경도 백내장 외 특이소견없음, 좌안각막혼탁”의 소견으로 7급201호로 판정되었는 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및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검사결과지 발급의뢰 관련 회신, 신체검사문진 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6년 12월경 상이(좌안각막혼탁)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1. 4. 24. 및 2001. 7. 26. 부산 ○○ 병원에서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1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그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로 2003. 4.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18. 부산 ○○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우안경도 백내장의 특이소견없음, 좌안각막혼탁”의 소견으로 7급2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6.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10.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안의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좌안의 교정시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0. 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보훈병원으로 송부 받은 검사결과지 발급의뢰 관련 회신 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교정시력측정자료는 없고, 다만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 검사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신체검사장에서 대상자가 제출한 타 병원 검사자료 및 전문의 소견서 등과 문진을 통하여(안과의 경우는 현미경 검사등 실시) 즉석에서 판정(현장에서 검사 불가능시 보훈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 검사후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함)하므로 신체검사 당일 신체검사위원이 시력검사를 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안과전문의 박인기가 2003. 6. 18. 작성한 신체 검사문진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극등검사와 안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주로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특히 청구인에게 부여된 상이등급인 7급201호는 교정시력을 상이등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좌안각막혼탁 좌안후극부에는 특이소견없음(신규신체검사), 좌안각막혼탁(재심신체검사), 우안 경도 백내장의 특이소견없음 좌안각막혼탁(재분류신체검사)”등의 소견으로 각각 7급2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구분이 교정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사정이 그렇다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 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안의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좌안의 교정시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회신을 통하여 신체검사장에서 대상자가 제출한 타 병원 검사자료 및 전문의 소견서 등과 문진을 통하여(안과의 경우는 현미경 검사등 실시) 즉석에서 판정하므로 신체검사 당일 신체검사위원이 시력검사를 안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과전문의가 작성한 신체검사문진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극등검사와 안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극등검사와 안저검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교정시력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기초한 추정 교정시력이라도 신체검사표의 소견란에 표시하여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상이정도를 판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교정시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체검사표상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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