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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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7441 재결일자 2004-02-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조제2항제7호, 제16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 2) 고인의 선행사인은 “당뇨병”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혜민병원의 진단서가 사망 후 8월이 지나 다시 발급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나 혜민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인이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흔히 발병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서울보훈병원장이 2003. 3. 20.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하여 “당뇨병 치료병력(사망검진)”이라는 소견과 병명이 “당뇨병”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2002. 5. 3.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결핵 및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5. 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오랫동안 당뇨로 힘들어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까지 생겨 사망 전에는 식물인간이 되는 등 많은 고생을 한 후 사망하였는 바, 각종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상 ‘뇌경색, 당뇨 및 신장, 망막병변증,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망후 유족이 경황 없이 받은 진단서상 선행사인에 ‘당뇨’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을 유족등록 신청과정에서 확○○고 담당의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담당의사는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당뇨’ 등 여러 병명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하여 주었던 점, 보충서면을 통하여 진단명이 많아 기본질환인 당뇨를 적지 않았다는 담당의사의 사망진단서 재발급 작성경위에 대한 소견서를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당뇨 등에 의한 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법적용결정통지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김○○(1946년생)은 1967. 6. 19.부터 1969. 4.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2. 5. 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2002. 3. 20. 월남전 참전으로 ○○여 “뇌경색, 당뇨 및 신장, 망막병변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서면검진한 결과 2002. 8. 12. 고인의 병명이 “당뇨는 상이등급 7급, 뇌경색은 장애등급 고도”로 판정받았다. (다) 서울 ○○구 ○○동 소재 ○○안과 의원의 2002. 5.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기능부전 ·망막병변증·자율신경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B형간염보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당뇨병과 이로 인한 합병증, 고혈압으로 인해 심한 시력감퇴, 전신부종, 어지럼증, 전신쇠약이 심하여 집중적인 통원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3.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경색, 당뇨 및 신장, 망막병변증, 고혈압, 관상동맥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2. 2. 23. 입원하신 분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 생존시 3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및 당뇨병성신증·당뇨병성망막증·당뇨병성신경증, 협심증, 담낭폴립, 간혈관종, B형간염보균자”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서 2001. 5. 28.부터 2001. 6. 9.까지 입원치료받고 외래추적 관찰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5. 3.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5. 3. 14:58”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폐결핵, 심근경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12. 30.자로 재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5. 3. 14:58”으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은 “폐결핵,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소견서에서 담당의사는 “내원 12년전부터 당뇨가 있었고 그로 인한 신경증과 망막증이 있던 환자로 당뇨합병증으로 생각되는 허혈성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환자로 위 질환에 의한 장기간의 치료중 폐결핵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로 사망 당시 진단명이 많아 기본질환이 되는 당뇨를 적지 않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3. 1.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장은 2003. 3. 20.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하여 “당뇨병 치료병력(사망검진)”이라는 소견과 병명이 “당뇨병”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고인의 사망원인이 폐결핵 및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므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5.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후 2003. 8.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조제2항제7호, 제16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결핵과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일부특정 감염증의 빈도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감염증의 정도가 훨씬 심하며 그 나타나는 양상도 정상인과 다르고,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2.2배의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면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당뇨병 환자는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생 후 심한 경과를 거치게 되며, 국내에서 병원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 중 9.6~20%가 폐결핵 환자로 알려져 있는 점, 고인은 1990년경부터 ○○안과의원에서 당뇨성망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해 오던 중 2001. 5. 28.부터 2001. 6. 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당뇨병 및 콩팥병증, 당뇨병망막변증, 당뇨병신경병증, 관상동맥병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였고, 2002. 1. 6.부터 2002. 1.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치료하였으며, 2002. 2. 23.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소실상태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2002. 4. 29.까지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거의 식물인간상태에서 보호자들의 원에 의하여 서울△△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이 때 진단명은 “뇌경색, 당뇨 및 신장, 망막병변증, 고혈압, 관상동맥협착증이었고, 서울△△병원에 입원실이 없어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2002. 5. 3. 사망하였고 이 때의 진단명은 “폐결핵, 폐렴,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의 병력을 볼 때 고인은 당뇨병이 있었고,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병증, 고혈압, 망막병증, 관상동맥병증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뇌경색이 생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고인의 선행사인은 “당뇨병”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원의 진단서가 사망후 8월이 지나 다시 발급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나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인이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여 흔히 발병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서울○○병원장이 2003. 3. 20.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하여 “당뇨병 치료병력(사망검진)”이라는 소견과 병명이 “당뇨병”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으로 ○○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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