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료병사와 장난 중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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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8073 재결일자 2004-02-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익산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의 상이 발생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이 발생과정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은 소속부대에 복무한 청구 외 이종식은 이 사건 당일 5분 대기조 전투훈련 명령이 내려져 동료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갈 트럭에 올라탈 때 자신의 실수로 바로 뒤에 서있던 청구인의 왼쪽 눈을 강타하게 되었고 위 충격으로 청구인이 기절을 하게 되어 동료 병사들이 청구인을 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속 부대 분대장이었던 청구 외 강형석이 이 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직무수행 중 동료병사의 과실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병상일지에 기재된 부분은 사고발생 후 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군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군병원에 외진을 하였다면 담당 군의관 등은 즉시 청구인에 대하여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구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귀대조치 하여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지나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입영당시 시력이 0.9로 건강하였던 청구인의 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상이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3조의2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 청구인이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 복무 중이던 1988년 6월경 야간전투훈련 중 동료병사의 실수로 K1 소총 개머리판에 청구인의 좌안을 충격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좌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1989. 4.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료병사와 장난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6. 10. 19:20경 청구인 소속 부대의 야간 전투훈련명령을 받아 수송트럭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앞에 있던 동료병사 청구외 이○○이 어깨에 맨 소총을 앞으로 자쳐 올리는 순간 개머리판으로 청구인의 왼쪽 눈을 강타하면서 청구인이 그 충격으로 기절하게 되었고 대대 의무실과 사단 의무실로 후송되었으나 40일간 아무런 치료 없이 지내다가 1988. 8. 2.에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좌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는 바,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과실이 전혀 없이 일어난 사고 이고 그 후 부대 의무진의 치료 소홀로 청구인이 실명에 이르게 된 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장난을 하다가 눈을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가해자였던 청구외 이○○은 이 건 사고는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언하고 있고 청구외 강○○이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등 군관련 기록의 일부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앞뒤가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청구인의 과실 없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7. 23. 징병신체검사 결과 정상판정(시력 좌안 0.9, 우안 0.9) 을 받았고, 1986. 11. 26. 입영신체검사 결과 정상판정(좌안 0.9, 우안 0.9, 신체등위 1급) 을 받아 육군에 입대(군번 : 23288904)하여 1989. 4.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부대(육군○○부대)장이 1988. 7. 28.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 17. 소속부대(육군 ○○사단 ○○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부포수직에 있었던 사병으로서, 1988. 6. 10. 19:20경 근무자 투입신고 후 내무반 복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동료병사 소총의 개머리판에 눈의 타박을 입어 1988. 6. 13. 대대 의무대에 진료 후 ○○병원에 응급 외진을 실시한 결과 안구 전방 출혈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진찰을 받고 연대 의무대에서 입실 관찰 중 증세의 호전이 없어 1988. 7. 12. 국군○○병원에 2차 외진 및 1988. 7. 22. 3차 외진을 실시하였는 바, 군의관 진단 결과 청구인의 “황반부 부종, 초자체 출혈, 외상성 홍체염 망막 출혈(좌안)”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8. 8.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9. 1. 13. 퇴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의 1988. 8. 2.자 의무기록(Admission Note)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0. 중대원과 장난을 치다가 좌측 눈을 소총 개머리판에 맞아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의 외진 결과 전방출혈(hyphema)로 진단받고 자대 의무대에서 가료 중이었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입원하게 되었으며, 시력검사결과 좌측 눈의 시력은 50cm 앞에서 수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0.01)였고 우측 눈의 시력은 0.2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입원 후 약물치료와 안정가료를 한 후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 상태”라는 군의관의 최종진단을 받고 1989. 1. 13.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2. 10.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1988. 6. 20. 야간전투훈련 도중 앞에 있던 병사가 K1 소총으로 사격훈련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개머리판으로 청구인의 좌측 눈을 강타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21.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6. 2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후극부 변성”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10. 중대원과 장난 중에 상대편의 소총 개머리판에 좌안을 다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7. 31.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 변성”으로 진단받았으며, 청구인을 진료한 의사 김○○는 청구인이 1990. 2. 21. 좌안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을 당시 우안 0.5, 좌안 20cm의 수지인지의 시력을 보였으며, 내원 당시 청구인이 1988년경 소총 개머리판에 맞은 후 (청구인 진술) 좌안 맥락막 파열, 망막 반흔 등 소견을 보였고, 2003. 7. 31. 현재 좌안시력은 안전수동상태(※검사자의 손가락을 구분할 수 없고 단순히 검사자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준의 시력 상태를 의미)이며, 안저검사상 망막의 위축과 반흔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과 같은 소속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중이었던 청구외 이○○(1986. 10. 29. 입대, 1989. 4. 27. 전역, 군번 : ○○)은 이 사건 당일 5분 대기조 전투훈련 명령이 내려져 ○○중대 내무반에 있던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갈 트럭에 올라탈 때 위 이○○이 어깨에 맨 소총이 트럭 적재함에 걸리게 되어 무심코 아래로 향하고 있던 총구 쪽을 위로 돌려 올리는 순간 바로 뒤에 서있던 청구인의 왼쪽 눈을 강타하게 되었고 위 충격으로 청구인이 기절을 하게 되어 동료 병사들이 청구인을 의무대로 후송하였으며, 위 이○○은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하여 이 건 사고 다음날 구보로 연병장 10바퀴를 돌았으며 안전교육을 3시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청구인의 소속부대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강○○(1986. 5. 15. 입대, 1988. 10. 13. 전역, 군번 : ○○)은 2003. 12. 17. 이 사건 당일 트럭 위에서 분대원들의 트럭 탑승을 지켜보면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청구외 이○○이 매고 있던 K1 소총의 개머리판에 의하여 청구인이 타격을 받고 쓰려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옆에 있던 소대원들에게 의무대로 후송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중대원과 장난을 치다가 좌측 눈을 소총 개머리판에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상이 발생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이 발생과정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은 소속부대에 복무한 청구외 이종식은 이 사건 당일 5분 대기조 전투훈련 명령이 내려져 동료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갈 트럭에 올라탈 때 자신의 실수로 바로 뒤에 서있던 청구인의 왼쪽 눈을 강타하게 되었고 위 충격으로 청구인이 기절을 하게 되어 동료 병사들이 청구인을 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속 부대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강○○이 이 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직무수행중 동료병사의 과실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병상일지에 기재된 부분은 사고발생후 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군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군병원에 외진을 하였다면 담당 군의관 등은 즉시 청구인에 대하여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구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귀대조치하여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지나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입영당시 시력이 0.9로 건강하였던 청구인의 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상이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3조의2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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