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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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8364
재결일자 2003-12-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의 최초 무릎 상이의 발생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청구인이 신체등위 1급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약 11년 10개월 후인 1984. 11. 15.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교육훈련 등의 과정에서 무릎에 상이가 발생하여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99년 12월경 기초 동계 입영훈련 도중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를 다쳤다는 병력이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병명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외상성인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미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 중 부상(외상)을 입었다면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2002. 11. 19.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약 3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교육훈련 등의 군복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최초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군 공무수행 중의 기간에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위 증세가 교육훈련 중의 외상 등으로 악화되었거나 재발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 8. 육군에 입대하여 학군교 ○○대학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9년 12월 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년 4월경 부대 울타리 작업시 낙상하여 다리와 허리부위의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아오다 1984년 하순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1984. 11. 15. 서울
○○
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9년 12월경 학군교 ○○대학군단 소속으로 ROTC 기초 동계 입영훈련간 분대방어 책임교관 임무수행 중 야외 산악 훈련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소속대 의무대에서 응급조치 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의 숙소 인근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2. 11. 1. 통증이 악화되어 ○○야전병원 군의관의 수술 권유로 2002.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부 외상성 관절염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 8. 신체등위 1급으로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 11. 15. 국군서울
○○
병원 정형외과에 “오른쪽 무릎 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은 2002. 11. 19.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내장증”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1999. 12. 27.”로, 발병장소는 “분대방어교장”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1999년 12월 기초 동계 입영훈련간 분대방어 책임교관으로 임무수행 중 교장에서 미끄러져 빙판에 무릎을 다쳐 통증을 받아 오던 중 근래에 더욱 악화되어 수도○○병원 진료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 각각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1. 25.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병명으로 국군
○○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현병력은 “상기환자는 1986년경 부대에서 작업 도중 낙상하여 좌측 슬관절부 부종성 동통 등으로 국군서울○○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등(당시 관절천자 및 안정적 요법 등)을 시행 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지내오던 중 1999년 12월경 기초 동계 입영훈련 도중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를 다쳤으며, 심한 운동제한 등이 없고, 비만성 통증 등이 있었으나 그냥 지내왔고, 이후에도 몇차례의 손상 등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부대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우측 슬관절부의 지속적인 통증 및 악화 소견 등으로 국군○○병원 등을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국군
○○
병원 정형외과에 2002. 11. 25. 입원, 2002. 11. 28. 우측 슬관절부의 관절경적 수술(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골연골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으며, 우측 증상 호전 이후 좌측 슬관절부의 지속적인 동통 등에 대해 MRI 시행하고 2003. 1. 3. 좌측 슬관절부의 수술(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골연골 성형술 등) 시행 받았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군
○○
병원 소속 대위 이
○○
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바, 청구인은 위 이
○○
의 입원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1년 12월 훈련 교육 중 미끄러져 최초 우 슬부 통증 경험했으나, 특이치료 없이 지내던 중 통증 지속되어 2002년 2월 외래 방문 진료 후 MRI 촬영 실시하고, 그 결과 ‘우 슬내장’의 진단하에 입실 치료 요구되어 내원 함. 입원 대기 중 11월 우 슬부 부종으로 벽제병원 외진하여 흡입술(aspiration)을 실시하고 수술 권유 받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상이로 국군
○○
병원에 2002. 11. 25.부터 2003. 3. 28.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2003. 1. 31.자로 중령으로 퇴역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상성 관절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02. 11. 25. 이후 작성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①1986년경 부대 작업 도중 낙상하여, ②1999년 12월경 기초 동계 입영훈련 중 양슬부를 다쳐, ③2001년 12월경 교육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상일자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상당시의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1999년 12월 동계훈련 중 부상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당시의 사고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2002. 11. 25. 입원·치료받은 병상일지상 위 ①②③과 같이 부상일자, 경위 등이 각각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고, 부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때에 위 기록이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 신체조건 및 복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 당시의 사고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무릎 상이의 발생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청구인이 신체등위 1급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약 11년 10개월 후인 1984. 11. 15. 국군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입대 후 교육훈련 등의 과정에서 무릎에 상이가 발생하여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99년 12월경 기초 동계 입영훈련 도중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를 다쳤다는 병력이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병명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외상성인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이미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 중 부상(외상)을 입었다면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2002. 11. 19.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약 3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교육훈련 등의 군복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최초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군 공무수행 중의 기간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의 위 증세가 교육훈련 중의 외상 등으로 악화되었거나 재발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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