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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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4432 재결일자 2004-03-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병상일지 및 청구인과 군 복무를 같이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도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리부상의 정도가 차츰 악화되어 의병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19세였던 1976. 10. 13. 군에 입대한 이후 직업군인으로서 2002. 7. 31. 까지 약 26년간 계속 군복무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 후궁협부 결손, 제5요추부 추간판 수핵팽윤증)는 입대 후 복무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 ○○ 공수여단에서 근무중이던 1989년 야간 공중침투강하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 후궁협부 결손, 제5요추부 추간판 수핵팽윤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튼튼한 체질을 타고나 입대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은 물론,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공수특전단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하였고 장교입대를 위하여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80. 10. 25.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후에도 특전사에서 주로 근무하여 천리행군, 고등산악훈련, 공중침투훈련 등 힘든 각종 훈련을 아무런 이상없이 수행한 건강체질이었던 점, 청구인은 1989년 야간 공중침투강하훈련 중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어둠으로 인하여 주변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위에 충격하면서 허리를 다쳤지만 군 생활의 특성상 제대로 입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기간에 걸쳐 병이 악화된 점, 19세의 나이에 입대하여 각종 특수훈련을 받으며 발생된 여러 차례의 누적된 부상 및 피로가 겹쳐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청구인이 어디서 병을 얻어 허리를 다치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불가능 한 점,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부위인 허리를 다친 청구인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과 군 생활을 같이한 지휘관 및 동료, 부하들이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당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13. 공수특전단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 학교에서 후보생교육을 받고 1980. 10. 25.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82. 2. 27.부터 1992. 6. 21.까지 특전사 ○○ 공수 및 △△공수여단에서 근무하 였다. (나) 청구인의 상관으로 1989년 당시 특전사 ○ ○ 공수여단 ○○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대령 이 ○○ 의 2003. 5. 10.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어느날 야간산악공중침투 훈련시 청구인이 지면에 접지하면서 바위에 허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훈련중인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계속 훈련에 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몸 상태가 예전같지 않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89년 당시 특전사 ○ ○ 공수여단 ○○ 대대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신 ○○ 과 이△△의 2003. 4. 8.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에 실시된 야간 산악공중침투 훈련중 청구인이 바위에 허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당하여 훈련기간중 수시로 허리를 주무르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 ○○ 병원의 2002년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년(※ 청구인은 1989년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군의관의 1985년으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함) 훈련중 땅에 구른(rolling down) 후부터 요통이 시작되었고 2,3년 전부터 5분 정도 서 있으면 좌측 하지가 심하게 저림과 동시에 마치 남의 살인 것처럼 감각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병원 및 ○○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완화가 없어 2002. 6. 17. 입원하였으며 “척추 불안정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진단받아 2002. 7. 4. “제4,5 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에 대해 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 였다. (마) 의무조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을 심신장애등급 7급,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31. 의병전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1. 24.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의 강직, 양위(수술후 상태),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 후궁협부 결손, 제5요추부 추간판 수핵 팽윤증 제4,5요추간”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4.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척추분리증은 군복무와 상관없이 일반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결정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3.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병상일지 및 청구인과 군 복무를 같이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도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리부상의 정도가 차츰 악화되어 의병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19세였던 1976. 10. 13. 군에 입대한 이후 직업군인으로서 2002. 7. 31. 까지 약 26년간 계속 군복무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후 복무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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