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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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4698 재결일자 2003-08-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군 입대 전 청구인이 “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1999. 5. 8.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은 있으나 물리치료 등을 받고 당일 귀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수핵 탈출증”의 지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영당시에는 청구인의 “요부 염좌”가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12월경 PTR 훈련을 하면서 조교가 자세를 교정한다며 뒤에서 발을 건드린 후 쓰러졌고 그 이후에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부상 후 군병원에서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직무수행(신교대 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훈련 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 포병여단에 전입하여 군 복무중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요추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2. 5. 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조교가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면서 허리에 상이를 입고 자대 배치 후 휴가를 받아 부산 침례병원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신병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상이가 분명한 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입대전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신병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동 질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기록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중이던 2002년 1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재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군입대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병신체검사 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17.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아 2001. 11. 13. 육군에 입대하였고 ○○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5. 2.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천추 1번 신경근 병증”으로,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간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2001. 11. 13. 입대하여 신병교육 훈련 중 조교의 구타로 넘어져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3. 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 포병 ○○ 대대장이 2002. 3. 5.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2001년 12월경”으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인은 당부대로 2001. 12. 28.부로 전입되어 포수로 근무해오던 자로서, 2002년 1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5. 정기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응급 후송됨”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4.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요추 천추 1번 신경근 병증”으로, 소견란에는 “2002. 2. 23. 요추 자기공명영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좌측 후측방 돌출 소견으로 척추낭 협박하여 좌측 천추 1번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 군 ○○ 병원의 병상일지(2002. 3. 5. ~ 2002. 5. 2.)에 의하면, 입원 동기는 “신교대에서 교육훈련중 발병”으로, 2002. 3. 7.자 의무기록(Admission Note)에 의하면 “좌측 하지 방사통(C/C Lt leg radiating pain to knee)이 있으며, 요통(LBP :low back pain)은 고 2때 X-ray 검진상 확인되었고, 신교대 때(2001년 12월 초) 경과 관찰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은 “2002. 3. 28. 국군 ○○ 병원에서 요추 제5번 좌측 척추 후궁 부분 절제술과 요추 수핵 제거술 시행”으로, 동 병원의 2002. 3. 5.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 PTR 훈련을 하면서 조교가 자세를 교정한다며 뒤에서 발을 건드린 후 쓰러졌고 그 이후에 허리통증이 심해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 진단명은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간 좌측 수술 후 상태”로, 발병 경위는 “상기명 환자는 2001. 12. 28.부로 전입되어 포수로 근무해오던 자로서 2001년 1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5. 정기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응급 후송되어 국군○○병원에 입실한 환자로 물리치료와 안정가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2. 3. 28. 제5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고 현역부적합자로 판명되어 의무조사를 심사함”으로, 심신장애등급은 “5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및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0.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부 염좌”로 1999. 5. 8. 동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의사의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X선 찰영, 주사, 물리치료를 받고 당일 치료 후 귀가한 사실이 있음(미발견사항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관련 기록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중이던 2002년 1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재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군입대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 탈출증(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 공상·순직군경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 신체조건 및 복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 탈출증”이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없이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군입대 전 청구인이 “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1999. 5. 8.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물리치료 등을 받고 당일 귀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수핵 탈출증”의 지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영당시에는 청구인의 “요부 염좌”가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12월경 PTR 훈련을 하면서 조교가 자세를 교정한다며 뒤에서 발을 건드린 후 쓰러졌고 그 이후에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부상 후 군병원에서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신교대 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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