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 후유증(당뇨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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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5346 재결일자 2003-09-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청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고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 7. 9.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제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이 부진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 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인으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폐정지이어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1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이 발병하여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으로 약 25년 동안이나 시달리다가 당뇨병성 말초신경증 수족마비와 혈관축소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고인의 상태는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이 부진하여 누워있는 상태이었던 점,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당뇨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고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폐정지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내용차이 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서, 서면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거부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9.부터 1967. 8.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귀국한 후 1967. 9. 23.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2001. 5. 30. 09:20경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10.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대전○○병원장이 2002년 10월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고인에 대한 2001. 6. 25.자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1. 12. 18.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변경되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작성된 것이어서 동 문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2002. 7. 9.자 제49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임위원이 말초신경병은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국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거나 가슴의 근육을 침범하여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원인 질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질병에 해당한다고 자문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03. 3.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충청북도 ○○군 소재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정○○이 발급한 2001. 6. 2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폐정지”로,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이 발급한 2001. 12. 18.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중간 선행사인⋅선행사인 모두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2003. 2. 15.자 사망진단서내용차이확인서에 의하면 동 병원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2001. 6. 25. 1차 발급한 바 있으며, 이후 고인의 보호자로부터 직접사인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1. 12. 18. 고인의 직접사인을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로 하여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하였으므로 이전에 발급한 위 2001. 6. 25.자 사망진단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환자기록지(Patient's Chart)에 의하면, 고인은 위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1998. 10. 8.부터 1998. 10. 19까지의 기간동안 그리고 2000. 12. 28. 치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8. 고인에 대하여 고인의 신청질병 중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2002. 1. 2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음)하였으며, 1998년 7월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재활의료과 전문의는 “신경장애가 심하여 노무에 많은 장애”라는 소견으로 고인의 상이처(말초신경병)를 “6급1항(122호)”으로 등급 판정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0.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으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의 사망진단서인 2001. 6. 25.자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폐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 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모두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2001. 12. 18. 직접 다시 작성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2003. 2. 15. 위 양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2001. 6. 25.자 사망진단서는 2001. 12. 1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이 심장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심장질환을 앓았다는 증거가 없고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증병을 앓은 사실이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 7. 9.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제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이 부진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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