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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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5581
재결일자 2003-08-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까지 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군복무중의 구타사고가 청구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병 유발원인을 현재화시켜 청구인에게 정신병을 발병하게 한 요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을 진료한 군의관의 진료소견이 청구인에 대한 구타가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의 최소한 유발원인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공무상병인정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및 제11군대 헌병대장이 발행한 민원조사보고서 등이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의 원인의 하나로 구타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비정형성 정신질환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시기를 근무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에 의한 구타사건에 의하여 유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7. 9. 17. 비정형성 정신병 및 우상악 중·측절치 치근파열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중 우상악 중·측절치 치근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비정형성 정신병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이지만 군생활에서 문제가 생길만한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무엇에 부적응하였다는 대상도 없이 부적응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입대전 신병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질병증상이 없어 입대를 하였고, 군생활을 하면서 구타를 당하여 비정형성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다. 비정형성 정신병은 생물학적 소인의 탓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고, 입대전까지의 청구인의 각종 생활기록부에도 아무런 정신병 증상이 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비정형성 정신병은 청구인이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평소 부대생활에 부적응 양상을 보였고, 구타가 정신질환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비정형적 정신병은 환자에게 생물학적 소인이 있어야 발병하는 것이고, 이 소인은 유전적 요인 또는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군복무와 정신병의 발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2. 군복무중 “비정형성 정신병, 치근 파열(우상악 중·측절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는 부반장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업성적향상에 노력이 요구되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협동심이 강하며 명령하고 성격이 활발하여 교우관계가 활발하며, 온순하고 자기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심성이 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는 정신과 소견란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10. 7.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 청구인은 1996. 8. 16. 당 중대로 전입하여 근무해 오던 자로서 전입당시부터 부대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1997년 9월 하순 경 구타 사건 이후부터 관계망상, 피해망상, 연상이완, 불안, 초조, 도덕성결여 등의 증상이 있어 1997. 10. 2. 대구 국군○○병원
의 외진결과 위 병명으로 인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송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병상일지 중 1997. 12. 8. 임상기록에 의하면, 군의관은 전공상, 보훈, 보상에 관하여 진료부장과 상의를 하고, 구타사고가 정신질환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명확한 의학지식은 없지만 상황논리에 따라 최소한 유발원인으로 인정되고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처리가 타당하며, 현재 육군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보훈 보상이 예외적 사례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증상, 경과 과정을 일정기간 관찰하거나 공신력있는 소견서를 바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보훈, 보상처리는 유보하고, 공상인정하에 전역심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7. 12. 31. 국군○○병원이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부대 부적응양상이 있었다고 함. 1997. 9. 17. 전역자 회식도중 근무관계로 후임병과 말다툼후 구타를 당함. 이후 이에 대한 피해적 사고, 비정상적 행동이 발병함. 1997. 9. 22. ~ 28. 위로휴가중 ‘TV에서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한다’ ‘도청장치 하지 마라’는 등 피해망상, 관계망상과 불안, 초조, 난폭한 행동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1997. 9. 25. ○○대 ○○병원 정신과 검진 후 본 병원에 입원하여 평가와 치료를 받고 있음. 입원 관찰한 바 상기증상과 충동적이고 퇴행적 행동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됨. 현재 증상의 완화를 보이지만 향후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사고의 요소가 있으며, 부대생활에 부적응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7. 9. 19. 경상북도 ○○군 ○○읍에 소재하는○○치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 우측 중·측절치 치근파열, 상악좌측 중절치 치아 탈구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악 우측 측절치의 발치를 요하며,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아) 1997. 9. 25.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관계사고, 피해사고, 불면, 긴장, 초조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바, 현 상태로 보건대 정밀검사를 위해 단기적인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자) 2002. 11. 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 초진일자는 1997. 9. 25.이고, 증상 및 병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정신병적 증상의 원인은 다양하여 특이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초진일 당시에는 군대하극상과 관련된 구타 및 이와 연관된 신체증상과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로서는 “군대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으며, 1998. 2. 26. 제대후 2002. 9. 2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이후 2002. 11. 6.까지 본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으로서는 “사회적 행동철수, 편집적 사고경향, 사고의 경직성, 간헐적인 지각장애, 불안, 불면, 대인관계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 및 치료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으로서는 “부정장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사회재활을 위한 점진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적응수준을 감안하건대 만성화의 경로를 밟을 것으로 사료되고, 심신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평가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각각 되어 있다.
(차) 1998. 2. 6. 청구외 제○○군단 헌병대장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정○○에게 보낸 민원조사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병 청구외 임○○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측 상악 중,측절치 치근 파열상을 입고 당일 추석 휴무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주일 후 ○○읍 ○○치과 의원에서 응급치료한 후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7. 9. 22.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로휴가를 득하여 서울 자가에서 휴양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서울○○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고, 1997. 9. 28.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3일간 군의관의 면담결과 피해망상과 주위 사람들 의심 및 경계 도덕성결여 등의 행동을 보이자 ○○국군병원 정신과로 후송되었으며, 대구 국군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진전이 없고 군복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예상되어 국방부령 제466호 징병신체검사규칙 94항(비정성정신병) 나항(경도 및 중증정도)에 해당되어 의병전역되었다고 되어 있다.
(카) 2003. 3.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2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7. 12. 31.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악 우측 중·측절치 치근파열,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로, 상위경위란에 “50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7. 9. 17.경 정신장애 우측 상악중 측절치 2개 상이로 ○○병원에 입원, 상기 병명으로 1997. 10. 2. ○○병원에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타) 2003. 4.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치근파열과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평소 부대생활에 부적응 양상이 있던 자로서 이 소인은 유전적 요인 또는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단기 복무자의 경우에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 우상악 중·측절치 치근파열의 상이만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단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7. 9. 17. 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 상악 중·측절치 치근 파열의 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구타사건 후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7. 9. 22.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로휴가를 득하여 서울 자가에서 휴양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고, 1997. 9. 28.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3일간 군의관의 면담결과 피해망상과 주위 사람들 의심 및 경계 도덕성결여 등의 행동을 보이자 대구국군병원 정신과로 후송되었으며, 대구 국군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진전이 없고 군복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예상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까지 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군복무중의 구타사고가 청구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병 유발원인을 현재화시켜 청구인에게 정신병을 발병하게 한 요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을 진료한 군의관의 진료소견이 청구인에 대한 구타가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의 최소한 유발원인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공무상병인정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및 제○○군대 헌병대장이 발행한 민원조사보고서 등이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의 원인의 하나로 구타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비정형성 정신질환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시기를 근무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에 의한 구타사건에 의하여 유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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