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심장판막증)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3464 재결일자 2003-08-0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 판막증”에 대하여 병상일지 상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심장판막증은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심장의 기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질병은 류머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과 또한 만성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질병으로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상이인 “복부 및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치료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점, 동아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복부 및 족부에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견되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0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복부 및 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 를 취 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13. 청구인의 “복부 및 족부 파편창, 심장 판막증”상이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복부 및 족부 파편창” , “심장 판막증 ”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복부와 족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제거수술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상시기의 기록상 오차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되어 있는 심장판막증의 경우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병명으로 진단되었든지 간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서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공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1969. 3. 2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 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장 판막증(대동맥 협착증 및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반흔, 반흔 족관절 우측 내측부, 하지 좌측”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 12월”로, 상이당시소속은 “○ ○ 연대”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66. 3. 5. 입대 후 1967년 12월 말경 ○ ○ 연대 52포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교전 중 복부 및 족부 파편상을 당하여 사단의무대에서 3개월 치료하고 귀국 후 부산 ○ ○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말라리아”로, 최종진단명은 “심장 판막증”으로, 입원일자는 “제△△육군병원에 1968. 12. 31. 입원, 제 ○ ○육군병원에 1969. 2. 14. 입원”으로, 발병일시는 “1968년 12월, 비전투중”으로, 1969. 3. 17.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대동맥 협착증 및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확진하고, 향후 장기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4.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심장 판막증”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청구인이 1968년 상반기에 부상)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1967년 12월)가 상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1967년 12월)는 인우보증인의 파월기간이 아니어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장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 ○○ 은 1968. 2. 18. - 1969. 2. 8. 및 1969. 7. 25. - 1970. 8. 14. 각각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68년 상반기에 사단 작전(동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산 일대에서 야간 매복 중 적의 포탄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 헬기로 후송된 후 복부와 양측 다리의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약 3개월 뒤 파견부대로 복귀하였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월남 참전 중 포탄파편으로 복부에 상처 입은 후 수술하시고 현재 상처 반흔으로 인한 통증 및 좌우 비대칭 어깨 처짐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일반외과적으로는 통증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족관절 우측 내측부, 하지 좌측(정형외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월남 참전 중 총탄 및 파편으로 인해 상기 진단명 수상 후 양측 족부 감각이상 및 간헐적 통증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3.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 우회술후 상태), 폐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약물투여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 및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각각 전상 및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 심장 판막증”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심장판막증은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심장의 기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질병은 류머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과 또한 만성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질병으로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의 상이인 “복부 및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점,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복부 및 족부에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생활 중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견되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 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이전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Re] 음주취소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