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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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분열 적응장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10406
재결일자 2004-04-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재심의회부 비대상 처리 통지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는 절차의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익적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심판청구기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2003년 등록재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의 내용도 새로운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1997. 10.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2급 복지카드, 청구인 부친의 친구인 청구의 박성부의 사실(입증)확인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
군단
○○
포병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 10. 27.부터 고참병들로부터 기합과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세가 발병하여 국군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4. 3.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11. 26.자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2. 8.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도 최초 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한 서류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03. 6. 25.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
○○
사단 제
○○
연대
○○
부 정비병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0. 27.
○○
군단
○○
포병부대 창설요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하던 중 8명의 고참병들로부터 정신적 학대와 폭행을 당하여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일시적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는바, 청구인은 12년간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군입대 전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청구인이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부모 형제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목, 허벅지 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치아가 절단되는 부상이 있어서 부대 내에서 과도한 구타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대를 찾아가서 구타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귀대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국군광주
○○
병원에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3. 9. 의가사전역한 점, 전역 후에도 수년에 걸쳐서 개인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
정신병원에 2 년간 입원했으며 정신장애 2급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1997.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선천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1997. 11. 26.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2003.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여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처리된 내용과 동일요건이므로 재심의회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처분일자가 1997. 11. 26.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점, 피청구인이 2003. 6. 25. 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회부 비대상 결정통보는 청구인의 재신청이 등록거부처분과 동일한 사건임을 안내한 단순한 사실행위여서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사실(입증)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사실 재심의회부 비대상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4. 13. 제
○○
사단
○○
연대에 전입되었으며, 1992. 10. 27. 제
○○
포병여단
○○
포병대대에 전입되어 수송부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1993. 1. 29. 국군현리병원에 입원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2. 26.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1993. 6. 23. 제
○○
포병대대로 전출되어 복무중 증세가 재발되어 국군
○○
병원 등에 재입원 치료후 1994. 3. 9.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26.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재심의회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목록는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검기록표, 사실확인서(구타자 인적사항 및 구타한 내용 등), 학교생활기록 및 상장내용, 구타자징계내용 등이며, 2003. 2. 8.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시에는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2급 복지카드, 청구인의 부친의 친구인 청구외 박○○의 사실(입증)확인서가 추가되었으며 그 외 자료목록은 최초 신청시와 동일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육군 전공상 인정기준은 전쟁경험자로 당시 전쟁 공포증 발병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두부 외상 또는 가스중독에 의한 후유증 등 군복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복무중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소속부대장의 발병경위서 및 국군
○○
병원 담당군의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공상 비해당 처분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3. 5.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상이 연월일은 “92. 12월말”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 적응장애”로, 상이경위중 본인진술은 “92년 2월 25일 입대하여
○○
군단 다련장 포병부대 근무중 선임병의 과도한 (35회정도)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
병원 ◎◎병원 입원후 병제 기록”으로, 상이경위중 기록확인은 “병상일지: 정신분열 적응장애로 93년 1월 29일 현리병원 입원, 93년 1월 30일
○○
병원 전원, 93년 2월 26일 ◎◎병원 전원, 93년 6월 17일 병제 기록, 사건부: 92년 12월말경부터 병장 손
○○
외 5명에게 구타당한 기록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3. 6. 25.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재심의회부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접수일은 2003. 10. 15.이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재심의회부 비대상 처리 통지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는 절차의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익적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심판청구기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2003년 등록재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의 내용도 새로운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1997. 10.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2급 복지카드, 청구인 부친의 친구인 청구의 박성부의 사실(입증)확인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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