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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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4059 재결일자 2003-09-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다른 의사의 소견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4. 25.과 2003. 5. 9.자로 각각 발행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에는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복수가 차고, 복막염이 생겨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당시의 진료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위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1994. 12. 13. 고인이 사망할 당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진단서와 진료소견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이 복막염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계속 앓다가 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찾아 왔고, 신장의 이상으로 혈액투석을 2년 넘게 받던 중 1994년 12월경에 복수가 차고 복막염이 생겨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이 “복막염”으로 되어 있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박 ○○ ”의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사망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다른 의사의 소견 등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19.부터 1970. 7.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0. 9. 26. 전역하였으며, 1994. 12. 13. 사망하였고,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 구 ○○ 에 소재한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4. 12. 14.자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이 “복막염”으로 각각 되어 있고, 그 당시 진단의사는 청구외 박지현이었다(이 건 처분 당시 위 박지현은 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다)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4. 2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이 “당뇨병성 신증후군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 간경화증”으로 1992. 6. 22.부터 내과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중 복수가 차고, 복막염이 생겨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복수는 위 병명 때문에 생겼다고 되어 있다(진단서 작성의사는 청구외 조 ○○ 이다). (라)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5. 9.자로 발행한 진료소견서에는 고인은 당뇨병이 진행되어 만성신부전증이 생겼으며, 복막투석을 실시하던 중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하여 광범위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패혈증이 진행되었으며, 입원기간은 1994. 12. 6.부터 1994. 12. 13.까지로 되어 있다(진료소견서 작성의사는 청구외 김 ○○ 이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 21. 고인에 대한 서울 ○○ 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선행사인이 복막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다른 의사의 소견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4. 25.과 2003. 5. 9.자로 각각 발행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에는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복수가 차고, 복막염이 생겨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당시의 진료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위 진단서와 진료소견서가 1994. 12. 13. 고인이 사망할 당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진단서와 진료소견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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