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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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1970 재결일자 2004-06-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의 녹내장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체육행사를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우안을 맞아 발생한 상이 및 종합훈련 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공급작업을 하면서 전기쇼크를 받은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녹내장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 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2. 27.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4. 4. 11. 체육활동중 야구방망이로 눈을 맞아 오른 쪽 눈에 녹내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특히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4. 11. 체육의 날 야구경기를 하다가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눈을 맞아 출혈이 있어 즉시 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안과전문의로부터 이 때의 전방출혈과 현재의 녹내장 상이에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23년 전의 병상기록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오른 쪽 눈의 97% 이상을 실명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청춘을 국가에 받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부상경위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4. 군복무중 야구게임중 야구방망이로 눈을 맞아 녹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11. 오전 야구게임중 야구방망이로 눈을 얻어 맞아 오른 쪽 눈의 전방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 안과과장 등은 1984. 4. 23. 청구인이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현재 좌안 나안 시력 1.0, 우안 나안 시력 0.3(교정시력 0.5), 좌안 회생성 백내장으로 향후 군복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상신하였다. (다) 2003. 4. 30. 공군 제○○방공관제단장은 청구인이 1993. 3. 29. 가창훈련장에서 종합훈련중 사병 4명과 함께 60KW 발전기 4대에 전력을 공급하던 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쇼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눈의 시력이 흐리고 눈물이 나와 작전종료 후 국군대구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녹내장으로 진단되었으며, 1994. 11. 22.부터 대구 제일안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서울 ○○ 소재 ○○안과병원에서 2000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부하였다. (라) 2003. 5. 22.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생활중 생긴 양안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으로 1994. 11. 22.부터 대구 제일안과에서 약물치료를 하였고, 치료도중 좌안은 안압이 계속 상승하여 1997. 6. 23.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양안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상태이고, 시야 검사상 좌안은 중심시야 10도 이내에서 심한 시야결손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3. 7.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 녹내장, 우안 녹내장의증으로 1997. 6. 23. 녹내장수술 및 레이져치료술을 시술받았고, 현재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중이다. (바) 2003. 10. 8.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1. 2. 27. 입대한 후 30단 31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녹내장(양안)”, 현상병명 “녹내장(양안)”의 상이가 군생활(훈련)중 발병하였고, 상위경위로서 1993. 3. 29. 가창훈련장에서 야외전술종합훈련시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던 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쇼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눈의 시야가 흐리고 눈물이 나와 국군△△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녹내장으로 진단되어 1994. 11. 22.부터 대구 ○○안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도중 좌안의 안압이 계속 상승하여 1997. 6. 23. 좌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3. 5.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3. 6. 30. 의병전역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4. 2. 2. 국군△△병원 의사 청구외 홍○○은 청구인의 원발성 광우각성 녹내장(양안)의 질병에 대하여 과거 1984년에 좌안(우안의 오기로 보임) 전방출혈로 ○○병원에서 입원한 병력이 있는 바, 우안의 경우 과거 전방출혈로 인한 전방각 손상도 지금의 녹내장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아) 2004. 2. 3.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녹내장이고, 청구인이 1984년 우안 전방출혈이 있었으며, 이후 녹내장이 있어 1996년 우안 녹내장수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녹내장진료를 받고 있는 바, 1984년 발생한 전방출혈이 녹내장 발생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2003. 11. 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3. 3. 29. 가창훈련장에서 야외전술종합훈련시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던 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쇼크를 받았고, 그 후 국군대구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녹내장으로 진단되었으나, 원발개방각녹내장은 고안압, 근시, 높은 유두함몰비, 고령, 인종, 가족력 등에 의하여 발현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부내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눈을 야구방망이로 맞아 우안에 전방출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녹내장은 외상 등에 의하여 눈이 손상되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 눈의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야외전술종합훈련을 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던 일을 하면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쇼크를 받아 그로 인하여 눈의 시력이 흐리고 눈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을 보여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녹내장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체육행사를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우안을 맞아 발생한 상이 및 종합훈련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공급작업을 하면서 전기쇼크를 받은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녹내장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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