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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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4088 재결일자 2003-08-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고인은 1995. 9. 25. 폐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7개월 뒤인 1998. 5. 15.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암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가사 폐암이 직접사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질병(전립선암, 뇌졸중)과 복합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 청구인이 200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 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인으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이고, 중간 및 선행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5년 9월에 ○○대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뇌졸중까지 겹쳐서 반신불수로 3년 동안을 지내다가 1998년에 사망하였는 바, 사망 즈음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인근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폐암과 전립선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삼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의사의 진단대로 약 3개월 뒤에 사망하였으나, 고인이 집에서 사망하였기에 결정적인 사망원인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시체검안서, 제적초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9.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2. 3. 18.부터 1973. 2.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복무 후 1984. 8. 31. 상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1998. 5. 15.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장소는 “주택 내”로, 사망일시는 “1998. 5. 15. 06시(추정)”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2002. 6. 28.자 제적초본에 의하면, 고인이 1998. 5. 15. 06:00경 경기도 ○○시 ○○구 ○○동 796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7.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이 2002. 10. 25. 고인의 병명을 폐암으로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라고 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3.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폐암”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중엽 폐암으로 인해 1995. 9. 25. 종격동경 검사 후 개흉술 하에 우상엽, 우중엽의 절제술을 시행함. 1998. 5. 15. 사망하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5. 9. 25.자 외과병리학적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임상진단 결과가 “폐암”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받은 조직은 신선 상태의 우측 상·중엽의 양엽 절제한 검체임. 우측 상엽의 크기는 18×10×4㎝이고, 중엽의 크기는 8×7㎝이고, 무게는 208.9gm임. 흉막면에 미만성의 탄분침착이 관찰됨. 중엽에 부분적으로 이미 절개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으로 종괴가 노출되어 있음. 만져보았을 때 우측 중엽에서 비교적 딱딱한 종괴가 만져짐. 주기관지를 따라 probing 하였을 때 폐쇄는 관찰되지 않음. Hilum에서 bronchus를 따라 절개하였을 때 중엽폐의 변연부에서 비교적 경계가 좋은 종괴가 관찰됨. 종괴는 4×2.5×2.5㎝ 크기이고, 절단면상 회백색의 과립상으로 부분적 괴사도 관찰됨. 종괴는 기관지 절연부로부터 4.5㎝ 떨어져 있음. 종괴에서 1㎝ 가량 떨어져 황백색의 0.7㎝ 크기의 석회화 결절이 하나 관찰됨. 상엽은 흉막하에 늘어난 air space가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것 이외에 종양의 침범은 없음. 대표적 절편 포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의원에서 발행한 2003. 4.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망 전인 1998. 2. 9.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폐암 및 전립선암”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라고 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이 각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병원장이 2002. 10. 25.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 결과 고인의 병명을 폐암으로 통보한 점, 심폐정지는 호흡 또는 심장박동의 정지로 발생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심장기능의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심장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고인의 경우는 심장기능에 장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폐암, 전립선암, 뇌졸중 등을 앓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심폐정지는 심장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폐암, 전립선암, 뇌졸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1998. 2. 9. ○○의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고인의 병명이 “폐암 및 전립선암”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 고인의 폐암이 재발되었거나 계속 진행·악화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폐암 절제술 후 5년 생존율이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고인은 1995. 9. 25. 폐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7개월 뒤인 1998. 5. 15.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암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가사 폐암이 직접사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질병(전립선암, 뇌졸중)과 복합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 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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