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장기요양기관 공단 환수처분 구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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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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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하는경우가 있으며,J02-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J11-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K02-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K14-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 수행 등)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아울러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삼는 행위,시설장의 오직 사무실에 있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의환수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그외 시군구와의 대응방안까지, 자칫 잘못된 정보로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무료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대표 행정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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