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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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공단 환수처분 구제 방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07

 


 

 

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J02-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J11-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

K02-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K14-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

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

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삼는 행위,

시설장의 오직 사무실에 있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의

환수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외 시군구와의 대응방안까지, 자칫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대표 행정사 강동구

  • 행정학 석사
  •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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