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혜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02
○ 국가유공자 상담은 무료전화 1600-9788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상 인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해 1등급~7등급 이내의 급수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 과정에서 공상 판정이 아닌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의 기회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처에서 나온 대략적인 예문을 가지고 신청을 간략하게 한다면 나중에 행정심판 진행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 정연하게 등록신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훈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많은 분들이 공상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등록신청 내용이 잘못되면 부대에서 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공상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기주의 과실이 반영되어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국한되어 보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의 공통되는 사항은 대부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우선 보훈급여금(연금) 일 것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연금)은 국가 유공자의 약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가 유공자의 경우 교통지원, 복지 지원,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 국립묘지 안장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보훈대상자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고 다시 국가유공자 처분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과 상이 처 간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국가 유공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전글 100일정지후 무면허적발 취소
다음글 메일로 보냈는데...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