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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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행정처분 상담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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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내부 민원 등 여러 사유로 현지조사
를 받고 계신가요 ?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원장이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
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취소되는 경우는 실제 보조금반환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어린이집이 폐쇄되어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취소까지는 되지 않지만 명의대여로 판단되거나 정지 중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도음을
통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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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아동학대 보조금반환 교사근무시간 부족
등 언제든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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