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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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구제(3100만을 760만으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8-13
◆ 재가센터를 운영하다 민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1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예
정통지를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600-9788)
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760만원으로 감경받은 사례입
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병행하여 업
무정지처분이 결정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
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절차에 따하 심사청구, 행정심판
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배치가산기준위반,배상책임
보험,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 시설장이나 조리원 요
양보호사 운전원 관리인 등 근무시간에 대한 충족요건
및 다양한 이유 등으로 환수처분이 예상되거나 환수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
차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구제사례를 보시려면 행정심판연구회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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