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구제(3100만을 760만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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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8-13 | ||
![]() 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1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예 정통지를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600-9788) 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760만원으로 감경받은 사례입 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병행하여 업 무정지처분이 결정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 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절차에 따하 심사청구, 행정심판 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배치가산기준위반,배상책임 보험,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 시설장이나 조리원 요 양보호사 운전원 관리인 등 근무시간에 대한 충족요건 및 다양한 이유 등으로 환수처분이 예상되거나 환수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 차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구제사례를 보시려면 행정심판연구회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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