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상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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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5-22 | ||
![]()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방안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 20년경력,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최다 구제 사례 >>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환수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계속 요양기관은 운영하실 분들은 행정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공단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감경받은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인력배치기준 및 가산 감산 등 환수금 및 업무정지까지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진행하다 환수금의 5배를 부과받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이나 고시 위반코드에 따른 급여비용산정방법, 환수금의 적용(부분적용,완전적용)기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에 따른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기준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주시고,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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