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의견제출 결과 감경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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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21 | ||
![]() 2017년 1월 OO~OO까지 4일간 현지 조사를 받고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등이 확인되어 환수금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면밀하게 상담 후 의견 제출 결과 559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요양 시설 행정처분을 받으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 신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국민 건 보험공단 을 장기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금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처분이 많으니 의견 제출 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조리함을 강조해야 처분이 취소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리,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 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년 동안 요양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였고,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사가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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