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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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기관-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의견제출 결과 감경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9-21
의뢰인은 서울 소재 OO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017년 1월 OO~OO까지 4일간 현지 조사를 받고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등이 확인되어 환수금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면밀하게 상담 후 의견 제출
결과 559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요양 시설 행정처분을 받으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
신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국민 건 보험공단
을 장기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금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처분이 많으니 의견 제출 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조리함을 강조해야 처분이 취소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리,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
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년 동안 요양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였고,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사가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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