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가시설,요양원 현지조사 후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상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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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21 | ||
![]() 및 업무정지 등 상담안내!◈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의견제출 후 의견제출검토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이의신 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 진술에 대한 반박 등 비록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증거채집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법률 적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 단 한번 '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재가시설 등은 환수처분과 별개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각각 처분에 따른 청구 및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반박 할 것이 며 증빙자료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등 업무를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1600-9788)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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