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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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환수결정.업무정지 상담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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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의견제출
후 의견제출검토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 진술에 대한 반박 등 비록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증거채집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법률
적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번의 기회' 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재가시설 등은 환수처분과 별개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각 처분에 따른 청구
및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반박 할 것이
며 증빙자료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등 업무를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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