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측발목을 크게 접질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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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9118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야간 순찰 중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입원하였고,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야간당직근무 및 초병근무실태 순찰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병원에서 ankle(발목) A/S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수술력이 없고, 간호기록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년 전 관절경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진료 군의관의 2년 전 관절경술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의 수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좌측무릎’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무릎’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0. 1.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중 좌측 무릎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1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주임원사로 복무하다가 2003. 4. 14. - 4. 19.간 춘계진지공사기간 차량하차 시 우측 발목을 접질려 깁스 및 수술을 받았고, 2008. 1. 7. 야간당직근무 순찰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좌측무릎통증으로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며, 33년간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성에 의하여 이명소리와 청력이 떨어진 후 2009. 10.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우측발목, 좌측무릎, 양쪽 귀(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 19. 청구인에게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간호기록지(2003. 5. 27.)상 3년 전쯤 훈련 중 우측 발목 염좌 진단받은 바 있어, 최초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 등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근무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때문에 참고 지냈고, 공무상병인증서의 내용과 같이 춘계진지공사장에 중장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우측발목을 크게 접질려 부대 내에서 정밀검사도 없이 반 깁스를 하고 생활을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서 외진 실시결과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3. 4.)상, 2008. 1. 7. 야간순찰 중 넘어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기록지(2008. 3. 10.)상에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년 전 관절경 수술한 기록이 있어, 최초 부상 시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군의관의 오기로 인해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 민원에 대한 회신문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는 근거는 오기로 확인되었고, 2008. 3. 10.과 2008. 3. 25. 전신마취 하에 2차례 수술을 받았다. 다. 의무조사보고서상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외부병원 PTA both 45db, 외부병원 BERA 우측 55db, 좌측 60db로 ‘난청’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최초 부상경위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부대근무 간 이명과 청력으로 애로생활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하고 매년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간 호소하여 왔고 의무기록지내용과 같이 2008. 1. 29.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2008. 4. 24. 국군▲▲병원에서 BERA검사, 2009. 9. 1.과 9. 4.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 및 BERA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청’소견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길 바란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심의결과 통보(비해당)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국군△△병원, 국군○○병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수술보고서(2003. 6. 19.) : 진단명 - 우 족관절 골수염, 수술명 :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및 관절 성형술 2) 퇴원상신서 : ‘우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03. 6. 19.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및 관절 성형술 시행하고 호전되어 퇴원함 3) 간호기록지(2003. 5. 27.) : 3년 전쯤 훈련 중 우측 발목 염좌를 입은 후 2003년 4월 우측 발목 다시 접질름, 5. 7. 외래에서 X-RAY촬영하고 ‘우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국군△△병원, 2008. 3. 4. - 5. 23.)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8. 1. 29.) : 좌측 슬관절 동통, 우측 족관절 동통, 1년 전 훈련 중 넘어지면서 수상함, 2년 전 군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시행함,좌측 슬관절 AP촬영 및 MRI처방 2) 입원기록지(2008. 3. 10.) : 좌측 무릎 외상 과거력 있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년 전 관절경 수술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3. 4.) : 2008. 1. 7.경 야간 순찰 중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좌측 슬부수상, MRI촬영 후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소견, 진단적 관절경 계획 하에 입원함 4) 수술기록지(2008. 3. 10, 2008. 3. 25.) : 진단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명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국군▲▲병원, 2008. 8. 4. - )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의무조사보고서 ㅇ 병력 : 입대 후 2003년도 진지공사 기간 차량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수상당해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2008년 3월 **병원에서 ‘좌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시행함, 이후 우측발목 ‘퇴행성 관절염’진단 하에 건대병원에서 8. 7. 수술적 치료시행, 본원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난청’진단된 환자로 의무조사 상신함. ㅇ 검사소견(2009. 9. 11.) : 외부병원 PTA both 45db, 외부병원 BERA 우측 55db, 좌측 60db 2) 입원기록지(2009. 4. 17.) : 2009. 4. 14. 임플란트 시술 후 오한 및 발열 증상을 보여 4. 17. 내원, 진단명 - 처치중 또는 처치에 의한 수술후 쇽 NOS 3) 간호기록지(2009. 4. 23.) : ‘처치중 또는 처치에 의한 수술후 쇽 NOS’로 입원하여 약물요법, 안정가료 후 호전되어 퇴원 라.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2003. 5. 28, 2008. 8. 14. 작성 : 2003. 4. 14. - 4. 19.간 전투 진지공사기간 차량하차 시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수상 2) 2008. 3. 4. 작성 : 2008. 1. 7. 야간당직근무 및 초병근무실태 순찰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송 3) 2009. 9. 14. 작성 : 1983. 7. 13. - 1995. 5. 31.까지 포병부대 사격반장으로 대구경탄 100발 이상 사격 후 이명발생 마. 분당●●대학교병원장이 2009. 9. 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hearing disorder’로, 병력 및 이학적 소견은 ‘상기 환자 난청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청성뇌간 유발검사 상 우측 55dB, 좌측 60dB 역치 보였으며 순음 청력검사 상 양측 평균 45dB정도 였으며 고음역의 난청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장이 2009. 9. 18.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M19.207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M24.21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으로, 입원기간은 ‘2009. 8. 4. - 2009. 9. 18.’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77. 8. 1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주임원사로 복무하다가 2003. 4. 14. - 4. 19.간 춘계진지공사기간 차량하차 시 우측 발목을 접질려 깁스 및 수술을 받았고, 2008. 1. 7. 야간당직근무 순찰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좌측무릎통증으로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며, 33년간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성에 의하여 이명소리와 청력이 떨어진 후 2009. 10.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육군참모총장이 2009. 12.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포병여단 ***포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3. 4. 18.’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춘계진지공사장)’으로, 원상병명은 ‘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처치중 또는 처치에 의한 수술후 쇽 NOS, 2.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난청, 이명 및 청력장애, 우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3.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퇴행성 관절염(족관절, 우측) 수술후 상태, 무릎관절증, 4. 피부염, 레이노증후군, 감각 신경성 난청 NOS, 이명, 각막의 기타 장애(양측), 건성안 증후군(양측), 퇴행성 관절염(족관절, 우측) 수술 후 상태, 5. 퇴행성 관절염(족관절, 우), 관절염(족관절, 우), 건성안(좌), 우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십자인대파열, 우측 발목 관절, 양쪽 귀(이명)’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9. 4. 17. ▲▲병원 입원 기록, 상기 1번, 2번 원상병명으로 2009. 8. 4. ▲▲병원 입원 기록, 상기 3번 원상병명으로 2008. 3. 4. **병원 입원 기록, 상기 5번 원상병명으로 2003. 5. 27. 춘천, ○○병원 입원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4번 원상병명으로 2003. 12. 30.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군△△병원장이 2010. 1.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2008. 1. 29. 주소 : 청력감소, 이명(양측), 〈발병일시〉 수년전 현병력 : 고막 - 정상 진단명 :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NOS ㅇ 2008. 1. 29. 청력검사상 우측 40, 좌측 47dB, 고주파영역 70-90dB, 보청기 상담 차. 2010년 제6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 12.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우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03. 6. 19.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관절 성형술 시행기록은 확인되나, 간호기록지(2003. 5. 27.)상 3년 전쯤 훈련 중 우측 발목 염좌 진단받은 바 있어, 최초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 등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3. 4.)상, 2008. 1. 7. 야간순찰 중 넘어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기록지(2008. 3. 10.)상에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년 전 관절경 수술한 기록이 있어 최초 부상 시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의무조사보고서상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외부병원 PTA both 45db, 외부병원 BERA 우측 55db, 좌측 60db로 ‘난청’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최초 부상경위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또 다른 병상일지 상, 2009. 4. 14. 임플란트 시술 후, 오한 및 발열 증상을 보여 ‘처치중 또한 처치에 의한 수술후 쇽 NOS’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19.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2010. 1. 29. 민원을 제기하자, 국군△△병원장이 2010. 2. 17. 청구인에게 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민원 내용 : 청구인은 위 나항의 1), 2)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1년 전 훈련 중 넘어지면서 수상, 2년 전 군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함 등’이 사실과 다름 2) 본원의 의무기록 내용 ㅇ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내용 중 현병력 ‘1년 전 훈련 중 넘어지면서 수상함, 2년 전 군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함’과 2008. 3. 10. 입원기록지 FINDING ‘2년 전 arthrscopic op’의 의무기록 내용은 육본의 전산자력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원 및 진료(수술)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2010. 2. 12.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통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 기록함 2) 추가기록내용 ㅇ 환자는 2003년 ○○병원에서 ankle(발목) A/S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수술력이 없다 함 ㅇ 간호기록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년 전 관절경술에 대한 언급은 없음 ㅇ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전 군의관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으나 진료 군의관의 2년 전 관절경술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의 수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우측발목’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03. 6. 19.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관절 성형술 시행하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2003. 5. 27.)상 3년 전쯤 훈련 중 우측 발목 염좌를 입은 후 2003년 4월 우측 발목을 다시 접질려 5. 7. 외래에서 X-RAY촬영하고 ‘우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으로 되어 있어, 외상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는 점, 최초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 등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 중 ‘우측발목’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발목’에 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좌측무릎’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3. 4.)상 2008. 1. 7.경 야간 순찰 중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좌측 슬부수상, MRI촬영 후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소견, 진단적 관절경 계획 하에 입원하였고, 수술기록지(2008. 3. 10, 2008. 3. 25.)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2008. 3. 4.)에서도 2008. 1. 7. 야간당직근무 및 초병근무실태 순찰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입원기록지(2008. 3. 10.)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년 전 관절경 수술한 기록이 있어 최초 부상 시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않았으나, 국군△△병원장이 2010. 2. 17. 청구인에게 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병원에서 ankle(발목) A/S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수술력이 없고, 간호기록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년 전 관절경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전 군의관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으나 진료 군의관의 2년 전 관절경술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의 수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좌측무릎’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무릎’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귀(이명)’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무조사보고서상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외부병원 PTA both 45db, 외부병원 BERA 우측 55db, 좌측 60db로 ‘난청’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최초 부상경위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 다른 병상일지 상, 2009. 4. 14. 임플란트 시술 후, 오한 및 발열 증상을 보여 ‘처치중 또한 처치에 의한 수술후 쇽 NOS’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난청, 이명’은 발병원인이 매우 다양한 질환이어서 청구인에게 특이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수차례 사격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귀(이명)’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쪽 귀(이명)’에 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좌측 무릎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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