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에 입대하여 우측 대퇴부 부상을 입었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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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9917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트럭 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지면서 ‘(의증)열상 NOS’의 진단 하에 입원·수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열상 NOS’으로 2004. 8. 6. 근무 중 부대내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차량에서 떨어져 ‘열상 NOS’진단으로 ‘우측대퇴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수술을 받고 2004. 12.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우측 대퇴부 부상을 입었으나 수술 후 특별한 치료와 재활치료 없이 지내다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는 우측 발을 사용하면 수술부위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드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 축구 등 격한 운동은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여름에는 수술부위의 가려움증으로 불편하고, 겨울에는 수술부위가 따가워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등 군 복무중의 부상으로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전역증,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심의의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3. 만기 전역을 하였고, 2009.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군양주병원 병상일지(204. 8. 6. ∼ 2004. 8. 17.)에 의하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응급실기록지(2004. 8. 6.) : 진단명은 ‘(의증)열상 NOS’으로, 내원 바로 전에 5톤 트럭 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지면서 차량 모서리에 우측 허벅지 찍혀 피부결손 입고 응급실 내원함. 2)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4. 8. 6.) : 주요증세는 ‘우측대퇴부 피부 결손’ 3) 수술간호기록지(2004. 8. 7.) : 수술명은 ‘검사, 피부 열상 부위 정리 및 세척 후 봉합 실시함’ 4) 간호기록지(2004. 8. 12.) : 2004. 8. 6. ‘열상 NOS’으로 입원한자로 2004. 8. 7. 수술, 약물요법, 소독요법, 안정가료 실시하고 현재 우 서혜부 술부 드래싱 보유중이며 담당군의관에 의해 2004. 8. 17. 퇴원 결정됨. 다. 2004. 8. 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병명은 ‘(의증)열상 NOS’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4. 8. 6. 수송부 차량대에서 차량기술검사 후속 조치로 2322-60호차 본네뜨 방열기를 교체하던 중 왼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차량 모서리에 8cm가량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찢어져서 국군덕정병원에 응급후송 조치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열상 NOS’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대퇴부’로, 상이연월일은 ‘2004. 8. 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 원상병명으로 2004. 8. 6. 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1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2004. 8. 6. 5톤 트럭 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지면서 차량 모서리에 우측 허벅지를 찍혀 결손으로 ‘우 대퇴부 열상 NOS’ 진단하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열상’은 일반사회에서 흔한 부상이며,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일반사회에서 흔한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2004. 8. 6. 5톤 트럭 위에서 작업도중 떨어지면서 차량 모서리에 우측 허벅지를 찍혀 결손으로 ‘(의증)열상 NOS’의 진단 하에 입원·수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열상 NOS’으로 2004. 8. 6. 근무 중 부대내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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