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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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격훈련 시 가끔씩 귀가 멍멍하다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10116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릉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난청은 사격과 같은 갑작스런 소음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입대 직후 발증하였으며, 입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전역 후 현재까지 특별히 청각에 무리가 가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난청’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측의 경우 과거에 청각이상을 호소한 기록이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전역 10여년 후인 2010년경 비로소 ‘양측 난청’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좌측 외에 우측의 증세가 추가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우측 난청’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좌측 난청’에 한하여 위법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0. 1.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중 ‘좌측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사격훈련 및 통신소음으로 ‘양쪽 귀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1998. 2. 20. 전역한 후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청각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3. 2. 24. 병무청 신체검사 시 양쪽 청력이 정상으로 2급 현역판정을 받고 1995. 12. 21.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는 귀 보호막을 착용하고 사격훈련을 하여 이상이 없었으나, **사단에서 군복무를 시작한 후 처음 사격훈련을 할 때 귀 보호막을 착용하지 않아 귀가 멍멍해졌고, 특별휴가 시에 1996. 4. 22. 강원도 ▽▽▽▽병원에서 진료 결과 사격충격음으로 인해 청각이 좋지 않다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휴가 후 복귀하여 병원의뢰서를 상관에게 보이고 대전○○병원으로 2일간 치료를 다녔으나 군의관은 신경성 난청이라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청각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말만하였다.


나. 청구인은 통신병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통신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격훈련 시 가끔씩 귀가 멍멍하다가 하루이틀이 지나면 좋아져 귀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군 생활을 한 후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청구인은 5년 동안 집안일을 돕다가 현재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청각에 무리가 가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2004. 10. 9. 귀가 멍멍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청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며칠간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생활하던 중 청각이 들리지 않아 2009. 10. 6. 서울●●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 심의결과 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2. 20.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9. 9.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 9. 17.자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자대배치 후 사격훈련 도중 양쪽 귀가 멍멍하여 대전○○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녔으며,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갑작스런 큰 충격음에 청각이 상실되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특기상 항상 통신소음에 시달리다가 전역한 후 현재 청각이 많이 상실되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사격훈련 도중 양쪽 귀 청각상실”로, 상이부위는 “양쪽 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2. 6. 안과에서 “근시”로 진단받고, “안경처방”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9. 11.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 8. 1.”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근시”로, 현상병명은 “왼쪽 귀 청각 상실”로, 그 외“<확인결과>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6. 2. 6. △△병원 외래진료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 19. 병적증명서,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각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각 1993. 4. 13.과 1995. 12. 2. 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 좌,우/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12. 21.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후 1996. 1. 29.부터 같은 해 3. 16.까지 통신학교에서 중계반송운용 교육을 받았으며, 1996. 3. 17. **사단으로 전속되고, 3. 19. ▲▲대대부로 전속되어 1998. 2. 20. 전역하였고, 부여특기는 “17**”로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이 2010. 1. 25.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1996. 4. 22.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에 “왼쪽 귀가 잘 안들림, sudden / 2주전 사격훈련 때부터(현역군인) / 왼쪽 귀가 항상 축축함(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세네 번 정도 앞이 깜깜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병원장이 2009. 9. 30. 발급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04. 10. 9.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에 “군 생활 당시 사격훈련 후, 청력감소”로 기재되어 있다.


차. ●●서울병원이 2010. 2. 18.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난청”, 발병장소, 발병원인은 “미상”,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본원에서 2009. 10. 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경도 난청, 좌측 중등고도 난청 소견 보이며, 이는 2008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와 차이가 없음”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2009. 11. 12. 보청기 상담 후 현재 보청기 착용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제**보병사단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0. 2. 24.자 민원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요청한 대전○○병원 통원치료 관련 의무기록 사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제**사단에 요청한 대전○○병원 통원치료와 관련한 병영일지는 문서보존기간이 도래하여 1999. 12. 31. 파기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우리위원회 직원 진○○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역한 후 약 5년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일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2003. 3. 6.부터 현재까지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받은 1993. 4. 13.자 및 1995. 12. 2.자 각 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는 모두 정상이고, 달리 청각과 관련하여 군 입대 전 발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자대배치후 최초 사격 당시 귀가 멍멍해지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군 복무기록상 청구인은 1995. 12. 21. 입대하여 1996. 3. 19. **사단에 배치되었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청각이상으로 진료받은 날짜가 1996. 4. 22.이고, 해당 진료기록에“왼쪽 귀가 잘 안들림, sudden / 2주전 사격훈련 때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발병시점과 경위가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후 청구인은 2004. 10. 9.에도 청각이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군 생활 당시 사격훈련 후 청각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이 있어 청구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난청은 사격과 같은 갑작스런 소음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입대 직후 발증하였으며, 입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청각이상을 호소하며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전역 후 현재까지 특별히 청각에 무리가 가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난청’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그 발생원인이 귀 보호막을 착용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는 별론임), 우측의 경우 과거에 청각이상을 호소한 기록이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전역 10여년 후인 2010년경 비로소 ‘양측 난청’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좌측 외에 우측의 증세가 추가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우측 난청’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좌측 난청’에 한하여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좌측 난청’에 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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