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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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배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10123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배제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사기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최종 출소일인 2003. 11. 18.부터 지금까지 약 6년 이상 특별한 법규위반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66세로 2008년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수술을 받아 과거에 비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후 청구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기관장 의견서·인우보증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교적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배제결정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5.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내무반에서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바닥 관통상을 입어 우측 제4수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9. 9. 18.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9호로 판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음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같은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간적인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8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법규 위반 없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해 온 점, 가정생활 및 이웃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9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범죄경력조회 결과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판결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6.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내무반에서 발생한 총기오발사고로 인해 우측 손바닥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우측 제4수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9. 9. 3. 2009년 제177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우 제4수장골 관통총창(복잡분쇄골절)’을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제4수장골 관통총창(복잡분쇄골절)’에 대하여 2009. 10.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수 제4열 절단술 후 집는 운동 장애’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49호로 판정되었다.


라. ○○둔산경찰서장이 2010. 10. 5. 피청구인에게 한 범죄경력조회 결과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죄 명 입건관서 처분일 처분관서 처분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동부경찰서 1993. 10. 15. ◇◇고등법원 징역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동부경찰서 1999. 5. 19. ○○지방법원 징역 2년
사 기 ○○대덕경찰서 2003. 10. 14. ○○지방법원 징역 5월



마. ○○교도소장의 2010. 2. 23.자 각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5.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1. 3. 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2003. 6. 20.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3. 11. 1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바. ◆◆지방법원 93고합4, 93고합4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같은 법원 93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건 및 대법원 93도31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박▽▽와 합동하여 1992. 11. 14. ◆◆시 시내버스 안에서 타인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같은 해 12.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1993. 6. 12.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1993. 10. 15.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1994. 1. 25. 상고기각되었다.


사. ○○지방법원 99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건 및 같은 법원 99노11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과 공모합동하여 1999. 1. 10.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절취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1999. 2. 25. ○○광역시 시내버스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1999. 5. 1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999. 7. 15. 항소가 기각되었다.


아. 청구인이전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번 작성자 주 요 내 용
1 김○○ ·김○○는 ○○광역시 서구 ○○동 12통장임
·청구인은 불편한 몸으로 도로주차요원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2 이○○ ·이○○은 ○○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자로 청구인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임
·청구인은 10년 동안 선원생활을 하였고, 개인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현재는 주차요원을 하면서 암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
3 유○○ ·유○○은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임
·청구인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 암수술을 받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차요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
4 김□□
김▼▼ ·김□□, 김▼▼는 각 사업 상 청구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임
·청구인은 암수술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5 유□□ ·유□□은 청구인의 과거 이웃주민임
·청구인은 외항선도 탔고, 횟집도 하였으며, 직장생활 및 장사도 하였는데, 지금은 노령에 암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음
6 박□□ ·박□□은 청구인과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임
·청구인은 항상 노상주차관리를 하면서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있음
7 이○○ ·이○○은 청구인의 군 입대 동기임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배우고 상이군경회에 입사하게 되었음



자.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양○○의 2009. 11. 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3. 방광암으로 내시경적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같은 병원 비뇨기과 외래 추적관찰 중인 환자로 2009. 7. 21. 좌측 요관 하부에 종양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내시경적 요관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09. 10. 9. 방광 내 종양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내시경적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바, 향후에도 비뇨기과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작성한 2009. 11.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병전역 후 약 18년 동안 외항선의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식당 및 상점을 경영하였고, 1998년경 수입상품 및 덤핑상품 등의 유통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돈을 받으러 갔더니 그 거래처 사람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는데, 사실은 그 카드가 거래처 사람들이 절취한 카드로서 거래처 사람들이 청구인을 절도죄의 공범이라고 진술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2008년 4월경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소득총액은 967만 7,440원, 2008년 소득총액은 789만 3,380원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9. 11. 20.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규등록결정 전 국가유공자법 배제 대상자 여부 심의 의뢰서에 첨부된 피청구인이 작성한 기관장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생활실태
- 1964년 혼인하여 4남매를 두고 있고, 3남매는 혼인 후 분가하여 현재 ○○광역시 서구 ○○동 1310번지 ○○빌라 102호에서 처와 거주하고 있음.
- 18년간 외항선의 주방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과거 식당을 경영하다가 실패 후 취업사기를 당하여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정리요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
- 2008년 4월경 방광암 진단 하에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9년 7월 및 10월경 종양 제거술 받음
○ 기관장 의견
- 청구인과 인우보증인(통장 김○○, 이○○, 정○○, 유□□, 김□□, 김▼▼, 유■■, 박○○, 이○○) 등의 진술서,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범죄를 범하였으나, 2003년 출소 후 복역사실이 없고 생활실태 및 주변사람 확인 결과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한 자세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2008년 방광암 진단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파. 2009. 12. 16. 2009년 제256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볼 때, 1993년에 이어 1999년에도 절도범행이 있었고, 2004년까지도 범죄행위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9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같은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과 1999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에도 사기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9년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뉘우침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2001. 3. 1. 출소한 후 약 2년 정도가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반면, 최종 출소일인 2003. 11. 18.부터 지금까지 약 6년 이상 특별한 법규위반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66세로 2008년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수술을 받아 과거에 비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후 청구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기관장 의견서·인우보증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교적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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