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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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10530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부대 불시 순찰 및 작업 진행여부 확인을 가기 위해 차량 동승을 요구한 점, 부대의 차량 대피호 작업과 부대 정리를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적인 목적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군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의에 의한 부대복귀라는 이유를 들어 군 복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3. 10.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3대대 12중대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4. 28. 작업 중에 실수로 “우수지 절단”의 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01. 6. 3. 05:50경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부, 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하여 국군일동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의정부◇◇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2009.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수지 절단’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성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0. 3. 10.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1. 6. 3. 소속부대에 외박중임에도 부대 불시 순찰 및 취약시간대 근무실태 점검, 작계시행훈련에 따른 차량 대피호 신설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하라는 중대장의 구두 지시를 받아 동료 전우 차량을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인바, 전역 이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일부인정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3대대 12중대소속으로 복무하다 2009. 11. 30. 전역한 자로서, 2000. 4. 28. 작업 중에 실수로 “우수지 절단”의 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01. 6. 3. 05:50경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을 당하여 국군일동병원, 의정부◇◇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고 2009.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0. 1.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3사단 18연대”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및 교통사고”로, 원상병명은 “1. 수지 외상성 절단(완전 혹은 불완전), 좌측 제1수지 외상성 절단, 2. 척골간 분쇄골절(우측), 대퇴골간의 분쇄골절(우측), 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 척골 간부 분쇄 골절, 3.치아의 파절”으로, 현상병명은 “좌수 엄지 절단, 우측 대퇴부, 무릎, 우측 팔 손목과 팔꿈치 사이”으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0. 4. 28. 일동, 수도병원 입원기록, 병상일지 :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1. 7. 9. 일동병원 입원 기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3번 원상병명으로 2001. 11. 30. 일동병원 외래진료 기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국군일동병원에서 2001. 7. 9부터 2001. 8.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정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원기록지(2001. 7. 9.자) : 2001. 6. 5.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척골 골절로 2001. 6. 23. 민간병원(의정부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 후 안정가료를 위해 입원함
○ 퇴원요약지(2001. 8. 7.자) : 최종진단명-우측 척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간의 분쇄골절
○ 경과기록지 : 2001. 6. 3. 05:50경 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응급으로 내원함
○ 수술기록지(2001. 6. 22.자) : 우측 대퇴 간부 분쇄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척골 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라. 2001. 7. 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2001. 6. 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금남면 사곡리에서 전날 부대의 차량 대피호 작업과 부대 정리를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새벽 5시경 3대대 중사 권○○에게 동승을 부탁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7초소 후방 700m지점 커브길에서 완전히 코너링을 하지 못하여 차가 전복됨, 의정부 ◇◇병원에서 우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척골 간부 골절로 2001. 6. 22. 수술 후 후송됨, 전공상 구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군사법경찰관 헌병 중사 임○○가 2001. 6. 4. 작성한 중요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일시는 “2001. 6. 3. 05:50경”으로, 장소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야미리 소재 지방도로상(7초소 1km지점)”으로, 사고자는 “중사 권○○”로, 피해자는 “중사 윤□□”으로, 개요는 “중사가 자신소유 차량에 다른 대대 중사를 태우고 차량 운행 중 졸음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료변 가드레일을 충격, 중사에게 우 대퇴부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경상을 입음”으로, 세부내용은 “2001. 6. 2. 18:00경 부대를 퇴근하여 와수리 문화마을 소재 자취방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던 중 2001. 6. 3. 05:30경 GOP대대에서 근무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전화하여 부대 불시 순찰을 가는데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05:50경 사고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GOP대대로 운행 중 사고 장소(폭6m, 편도1차로, 우곡로 아스팔트, 시속60km지점)를 진행 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변 가드레일을 조수석 정면으로 충격, 피해자에게 우 대퇴부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요추염좌 등 경상을 입고, 사고차량 대파됨, 피해자진술- 2001. 6. 3. 05:10경 용변차 기상하였다가 중대장이 없고 하사가 일직근무중이어서 근무실태가 걱정되어 불시 순찰 및 차량호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부대에 들어가려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2. 23.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우측 대퇴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은 중요사건보고서상 2001. 6. 2. GOP근무 기혼간부 분기1회 외박(3일)을 득하여 와수리 소재 자가에서 쉬는 중이고, 사고일인 같은 해 6. 3.은 일요일인 점, 불시 순찰 및 차량호 작업진행 여부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공식명령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부대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좌측 엄지손가락 수상(공무상병인증서상 본인실수로 좌수 엄지 절단)은 ‘좌측제1수지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중요사건보고서상 청구인이 부대 불시 순찰 및 작업 진행여부 확인을 가기 위해 차량 동승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부대의 차량 대피호 작업과 부대 정리를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복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당시까지 외박 중 부대복귀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군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의에 의한 부대복귀라는 이유를 들어 군 복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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