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국가유공자 희귀성 질환(세균성 폐렴) 승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7-27
군 복무 중 희소성 질병의 하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진단 받아 의병 제대한 20대에게 ‘국가 유공자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22)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리행군과 혹한기 훈련 등 원고가 군생활 중 겪은 훈련을 비춰 볼 때 루푸스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루푸스 발병 초기 증상 이후에도 야외활동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7월 육군 모 부대 수색대대 무선통신병으로 입대한 A씨는 2009년 1월 세균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야외 훈련을 받았으며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A씨는 같은 해 9월 루푸스 진단을 받아 의병 제대했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 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재개했다.


[미니해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인체의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피부와 관절, 신장, 폐 등 전신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국가유공자 문의 무료상담 : 1600-9788
이전글 궁금합니다
다음글 윤성혜님 심리(04.3.2 예정) !!!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