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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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간판 탈출증 국가유공자로 등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3-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4981
재결일자 2003-08-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홍성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8. 1. 6. “저배통”으로 1일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사실, 청구인이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추간판 탈출증”의 지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영당시에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에 장애물 교장에서 허리통증을 느꼈고 자대에서 야간경계근무 투입 후 복귀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 외 박일환은 “당시 청구인의 허리 부위의 요추 수핵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군 입대 전의 병명이라기보다는 군에 입대하여 허리를 다친 것이 크게 작용하여 급성으로 생긴 병명으로 사료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의무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직무수행(유격훈련, 야간경계근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년 11월경 유격훈련중 장애물 교장에서 추락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군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0. 7.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1.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9년 11월경 유격훈련중 장애물 교장에서 추락한 후부터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자대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수술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을 문제 삼아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아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한 점, 입대 후 여러 차례의 고된 훈련, 경계근무, 작업시에도 아무 이상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9년 10월경 유격훈련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저배통”으로 수차례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1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9년 10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 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99. 3. 2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1999년 10월경 유격훈련 도중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교육·훈련으로 악화되어 국군청평병원에 입원·수술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장이 2000. 5. 10.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Lumbago with Sciatica)”으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 ○○중대 내무실”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병사는 당 중대 ○○소대 유탄사수에 제한 자로서 유격훈련 중 장애물 교장에서 허리통증을 느껴 1999. 12. 14. 및 1999. 12. 28. 사단 외진시 ‘척추간판 탈출증 의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됨이 없어 청원 휴가시 MRI 촬영을 하고 복귀 후 2000. 1. 15. 국군◎◎병원 외진시 ‘요추간판 팽윤 4-5, 5-1간’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그 후 자대에서 야간 경계근무 투입 후 복귀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2000. 2. 10.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있던 중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2000. 2. 24. 국군△△병원에 후송을 가게 되었고 그 후 ‘요추간판 팽윤 4-5, 5-1간 추간판탈출증(HNP)’ 수술을 받기 위해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생활을 계속하다 위 수술을 목적으로 자대 복귀하여 2000. 4. 27. 국군◎◎병원 외진시 위 병명으로 응급 후송가게 됨”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담당군의관 박○○)의 2000. 5. 4.자 의무기록(Admission Note)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0월경 유격훈련 후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행군 등 생활하다가 동 증상이 악화되어 2000. 1. 7. ○○병원의 MRI 검사후 국군○○병원을 거쳐 후송됨"으로, 2000. 6. 23.자 간호기록에는 “제5요추 후궁 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2000. 6. 14.)하였으며 요통(LBP : Low Back Pain)은 호전을 보이나 후하지 방사통은 잔재한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환자는 11중대 2소대 유탄사수에 제한 자로서 유격훈련 중 장애물 교장에서 허리통증을 느껴 1999. 12. 14. 및 1999. 12. 28. 사단 외진시 ‘수핵탈출증 의증’으로 의심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휴가시 MRI 촬영을 하고 2000. 1. 15. 국군○○병원 외진시 상기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자대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 미끄러져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 중략 … 국군△△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적 가료를 받고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됨”으로, 전공상구분란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
(L5S1)”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9년 10월경 유격훈련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특
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저배통”으로 수차례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 탈출증(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소재 ○○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1. 6. “저배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의사 청구외 박○○(국군△△병원의 청구인 담당군의관)이 2003. 6.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소견은 “상기자는 1999. 3. 23. 군입대하여 생활 잘하던 자로, 1999년 11월경 자대에서 유격훈련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심한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이 발생되어 요추부 자기공명촬영하고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당시 국군△△병원의 군의관이었던 본인이 상기 병명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은 상기 부위의 요추 수핵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군입대전의 병명이라기 보다는 군입대하여 허리를 다친 것이 크게 작용하여 급성으로 생긴 병명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인 소견으로는 입대전의 물리치료력이 환자의 상기 병명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 공상·순직군경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 신체조건 및 복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허리부위의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8. 1.
6. “저배통”으로 1일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사실,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추간판 탈출증”의 지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영당시에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에 장애물 교장에서 허리통증을 느꼈고 자대에서 야간경계근무 투입 후 복귀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박
○○
은 “당시 청구인의 허리 부위의 요추 수핵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군입대 전의 병명이라기보다는 군에 입대하여 허리를 다친 것이 크게 작용하여 급
성으로 생긴 병명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의무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직무수행(유격훈련, 야간경계근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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