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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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병상일지 없어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5-04

재결 요지
청구인이 1948년 2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전쟁 중 군에 복무하였고 1951. 4. 14. 보통상이기장(No. 60891)을 수여받은 점,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의사 김종윤이 발행한 진단서 및 동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퇴부 상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대퇴부 상부 파편상)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대퇴부 상부 및 우측 하퇴부 파편상,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0년 8월경 포항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부산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허리와 다리에 포탄 파편을 간직한 채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전쟁시 병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여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부상이후 장교로 임관되어 20여년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의 상황하에서 기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대다수 전상자들이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의 확인에 의해 부상사실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술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상이기장 수여사실 확인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15. 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73. 7. 31. 소령으로 제대하였는데, 1951. 4. 14. 보통상이기장(No. 60891)을 수여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4. 1. 군기록카드상 입원근거가 없는 자로서 군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하였다.


(다) ○○병원 의사 홍○○(면허번호 : 제○○호)이 1997. 7.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및 우측 하퇴부 흉터”로 되어 있고,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 김○○(면허번호 : 제○○호)이1999.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상부 및 우측 하퇴부 파편상,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방사선상 파편이 있으며 우측 족관절의 운동장애 및 무력감을 호소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병거주표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부상이후 1953. 6. 15. 장교로 임관되어 20년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의 상이처를 49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48년 2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전쟁중 군에 복무하였고 1951. 4. 14. 보통상이기장(No. 60891)을 수여받은 점,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 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동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퇴부 상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대퇴부 상부 파편상)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인용|작성자 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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