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2924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았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인 2002년 (의증)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파열로 진단된 점, 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점, 청구인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으로 사적활동이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최초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28. 청구인에게 한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사단 포병연대 **대대 1포대 관측병으로 복무하던 2002년 4월경 전투체육 중 입은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 이외에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형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2009. 11. 27. 피청구인에게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9. 12. 22.자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9. 12. 28.청구인에게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육군 3사단 의무대에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정밀검사(MRI) 촬영이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고, 군 복무중이던 2002. 3. 25. 대중병원의 차트기록에서도 ‘좌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기록이 확인되므로 시간상이나 부상부위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도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5. 26. 만기전역한 자로서 육군*사단 포병연대 **대대 1포대 관측병으로 복무하던 2002년 4월경 전투체육 중 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2009. 12. 10.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9. 11.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게 신청하였다. 나. 2003. 9. 1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좌측)?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년 4월?로, 현상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파열?로, 상이경위는 ? <확인결과> 본인진술 : 2001. 3. 27. 입대후 3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년 4월경 무릎부상으로 일동병원 치료 진술,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지의 표제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일은 2002. 3. 25.이고, 한 달 전쯤 스포츠 중 발생한 좌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하고, 축구를 하던 중 외반력에 의한 손상(valgus stress)이며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6.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하고 축구하다가 넘어졌으며 (의증)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좌측)로 진단되었고 5개월되었으며 Lachman test, Anterior drawer test 결과 양성이고, 청구인이 수술 여부에 대하여는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10.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무릎에 대한 MRI검사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11. 18.자 육군제*사단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정밀검사(MRI) 촬영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이 요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2. 11. 18. 청구인의 부(父)인 송○○이 부대장에게 보낸 서신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청구인이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영예스럽게 마친 이후 수술을 받아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부대에 복귀하더라도 무릎에 큰 무리가 없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영광스러운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2. 11.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과 내측 반월판 손상이고, 발병일과 진단일은 2002. 11. 27.이며, 상기병증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2. 11. 27.자 같은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슬내장증(의증,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파열)이고, 청구인은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며,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이 확인되면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전까지는 심한 운동이나 노동 등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3. 5. 30.자 같은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예정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3. 6. 5.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2009. 12. 22.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 10개월경 축구하다 걸려 넘어진 후 ‘(의증)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기록과 전역 10일경인 2003. 6. 5. 민간병원(●●병원) 기록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2. 28.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2010. 4. 6. 청구인은 2002. 11. 25. 서울지구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5장, 2003. 6. 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녹화 비디오필름 1개, 2003. 11. 13.자에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1장, 2009. 11. 25.자 □□보훈병원의 CD 1개를 보충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나.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았는바, 재건술을 시행할 정도로 손상이 큰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반월상연골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인 2002. 11. 27. (의증)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파열로 진단된 점, 전역한 후 4일경인 2003. 5. 30.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계획하고, 2003. 6. 5. 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관절경적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점, 청구인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으로 사적활동이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최초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이전글 | 0.137%입니다... | ||||
다음글 | [R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