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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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4842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인 중학교 때 견관절 탈구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된 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상이처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7. 7. 12.경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 훈련 중 팔을 다친 이후 ‘양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증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2009. 10.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7월 신병교육대에서 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치료 없이 계속적인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와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첨부한 건강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은 입대 전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9. 5. 30. 만기 전역한 자로서, 복무 중이던 2007. 7. 12.경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 훈련 중 팔을 다친 이후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28사단 의무 근무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16.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로 진료를 받았고, 2007. 7. 24. 좌측 어깨 통증으로 외진결과 ‘(의증) 다방향성 불안전성(특히 안쪽 방향)’으로 진단되어 MRI 처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7. 8.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진단되었고, 병력상 6세 및 중학교 때 빠진 적이 있다고 하며, 최근 신교대에서 훈련 중 빠졌다고 되어 있다. 라. □□ ◇◇시에 있는 ◇◇병원의 2007. 12. 20.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좌측 견관절 전방구순 파열’로 진단되었다. 마. □□ ◇◇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7. 12. 22.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8월과 9월에 훈련 중 탈구되어 각각 자가 정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8. 2. 15.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7월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고, 활동 중 2,3회 정도 추가 탈구 증상이 있어 2007년 10월 좌견관절 MRI 촬영결과 ‘방카트 병변’으로 2008. 1. 17. ○○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제*** 기계화 보병대대의 2008. 2.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사격술 연습) 도중 다친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 외진결과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판명되어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2008. 3. 12.자 간호기록지 및 2008. 4. 3.자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2007년 7월경 훈련하다 좌측 어깨를 수상하여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으로 진단되어 2008. 1. 17. 관절경적 관절막 성형술 및 관절낭 중첩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육군참모총장의 2009.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동통, 견관절 재발성 탈구,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견관절 재발성 탈구(좌측)(수술 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견관절 좌측, 견관절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2. 15. ◆◆,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2009. 11. 19.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 8. ∼ 2009. 8.)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양측 어깨 부위와 관련한 치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1.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으로 진단되어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관절막 성형술 및 관절낭 중첩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빠진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동 상병을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은 기록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인 중학교 때 견관절 탈구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훈련소 훈련 중 어깨가 탈구되어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8월과 9월에도 훈련 중 탈구가 된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된 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상이처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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