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군을 하던 중에 낙상하여 다친 좌측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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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4906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이 사건 상이는 2008년 12월 행군을 하던 중에 낙상하여 다친 좌측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4대대 소속으로 81M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낙상하면서 좌측 발에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외상력(이벤트)이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9. 12. 17.자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9. 12. 24.청구인에게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청구인은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지휘관이 차량이 접근하므로 좌우측으로 밀착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옆으로 밀착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함몰된 지역에서 2M 아래 논으로 떨어진 것이며, 군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였는데 최초 부상 이후 4-5개월이 흐른 뒤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는바, 행군 중 입은 부상이 미약한 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이는 작은 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약한 외상력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제9조의2,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 확인신청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4대대 소속으로 81M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도로가 붕괴된 지역에서 낙상하면서 좌측 발에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09. 10. 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8사단 82연대’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동통성신경 이영양증)”으로, 현상병명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5. 1. □□병원 입원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5. 11.자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대 행군의 날 행사시 행군도중 도로가 붕괴된 지역에 좌측다리가 빠져서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소대 및 사단의무대, 국군 □□병원 외래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9. 4. 27. ☆☆대학교병원 외래진료를 실시한 결과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4. 27.자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12월 훈련중 떨어지면서 왼쪽발로 착지한 이후 발생한 부종과 통증을(초진 기록에 의함) 주소로 본원 통증센터에 내원한 자로 복합통증증후군 1형 의심하에 검사를 진행하였고 복합통증증후군 테스트상 양성으로 판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9. 4. 15. 실시한 삼상뼈스캔의 검사소견에 의하면, 양측 발과 발목을 검사하였고, 좌측 발, 발목, 다리 온도가 우측 발에 비해 1도 이상 낮으며, 사진상 좌측 발에 색깔 변화, 부종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5. 1.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18. 행군중 길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 접질린 후 부종 및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9. 2. 25.부터 신경과 외래 진료중 2009. 4. 17.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5. 25. ☆☆특별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1세의 군인으로 2008년 12월 훈련도중 1m 높이에서 착지하다가 옆으로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 부종과 통증을 주소로 하여 2009. 4. 13. ☆☆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본과에서 치료위해 입원한 환자로 PulseTX, PCA, L-SGB 3차례, epidural block 2차례 시행을 받고 부종은 감소하였으나, 통증, allodynia 등의 증세는 호전이 없었으며 ……향후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계속적인 치료와 다른 치료적 방법 등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입원치료하면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2.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3개월경(2008. 12. 18. 밤) 행군 중 길옆으로 떨어져 좌측 발 부상, 약 2주간 석고고정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발 골스캔 및 온도기록술 등 검사 결과 ‘감각이상(자발통, 여성 통각과민, 기계적 통각과민, 심부 체성 통각과민), 혈관이상(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색 변화, 피부온도 비대칭), 부종 및 발한, 관절강직, 떨림 등’의 증상을 보여 2007. 4. 1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 진단하에 교감신경절 차단, 신경차단술, ☏☏대학교병원, □□병원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기록 확인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될 만한 외상력(이벤트)이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될 만한 외상력(이벤트)이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 사건 상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유형 중 1형인 명백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2008년 12월 행군을 하던 중에 낙상하여 다친 좌측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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