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프장치가 고환부위를 심하게 쪼이면서 압박함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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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5282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 유격 레펠 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초?중등학교 시절 ‘고환염전’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 재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1.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고환부위에 상이를 입고 ‘좌측 고환출혈성 경색(적출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2010. 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훈련소 유격장에서 유격레펠 훈련 중 하복부에 거칠고 단단한 로프장치를 착용하고 급속하강 도중 하복부에 묶여진 로프장치가 고환부위를 심하게 쪼이면서 압박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초등학교시절 축구공에 고환을 맞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14. 만기 전역한 자로서,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고환부위에 상이를 입고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장의 2000. 6. 13.(7. 13.의 오기로 보임)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병으로 2000. 6. 12.(7. 12.의 오기로 보임) 아침 낭심 통증으로 연대 의무과 진료 후 입실하여 ‘부고환염’으로 판정을 받고 후송되었다. 다. 국군논산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국군논산병원의 2000. 7.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군의관경과기록지: 초등학교 6학년∼중학시절 ‘고환염전’이 있었으나 회복되었고, 어제 유격레펠 후 좌측 고환 통증 및 부종 악화되어 입원함 (2) 국군대전병원의 2000. 7. 26.자 간호기록지: 음낭 초음파 검사결과 어린 시절 폐렴 앓은 이후로 염증이나 결핵균이 전이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함 (3) 국군대전병원의 2000. 8. 18.자 수술보고서: 진단적 개복술 및 생검 후 ‘좌측 고환 및 부고환 괴사’로 진단됨 (4) 국군대전병원의 2000. 8. 22.자 수술보고서: 좌 고환 절제술 후 ‘좌 부고환염, (의증) 고환 염전’으로 진단됨 (5) 국군울앙의무시험소 병리학과의 2000. 8. 30.자 외과병리 결과보고서: 고환 및 부고환 조직 절단면상 고환은 심한 출혈 및 경색의 소견을 보여 ‘고환 및 부고환 출혈경색’으로 진단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의 2009. 7. 28.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7. ∼ 2009. 6.)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고환부위와 관련한 치료기록은 없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9.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부고환염, 좌측 고환의 출혈성 경색, 고환 염전(의증) 좌측, 좌측 고환 적출 상태, 좌측 고환 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고환 출혈성 경색(적출수술 후)’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7. 12. 논산,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 5. 청구인은 만기 전역한 사병으로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인 2000. 7. 11. 유격 레펠 후 좌측 고환 통증 및 부종이 악화되어 입원 후 ‘(의증) 고환염전’의 소견하에 좌 고환 절제술 후 생검 결과 고환 및 부고환 조직 절단면상 고환은 심한 출혈 및 경색의 소견을 보여 ‘고환 및 부고환 출혈성 경색’으로 최종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동일지 과거력상 초6∼중학시절 ‘고환염전’의 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재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기인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 ☆구 ◆◆5가에 있는 ○○비뇨기과 의사 김◆◆의 2010. 1. 28.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사 김◆◆이 국군대전병원 비뇨기과 군의관 시절(2000년 3월 ∼ 2002년 4월) 담당하였던 환자로 김◆◆이 그 당시 상황과 의무기록을 검토한바, 술후 조직검사상 절단 고환의 심한 출혈과 경색 소견은 환자의 과거력상 고환염전의 재발현 관련성은 미미하고, 훈련 등으로 인한 외부 타격에 의한 소견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 유격 레펠 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시절 ‘고환염전’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입대 전 지병이 군복무 중 재발현된 것으로 주장하나, 동일지상 ‘고환염전’이 있었으나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과거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고환을 맞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당시 군의관이었던 의사의 소견서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과거 고환염전의 재발현 관련성은 미미하고 훈련 등 외부 타격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상일지상 초?중등학교 시절 ‘고환염전’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 재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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