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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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 25 당시 호적이 멸실되어 호적이 재작성되면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6082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6·25전쟁으로 인하여 호적관련서류가 멸실된 후 2003년 새로 재제된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는 김??, 모는 정??으로 기재된 점, 전몰군경유족으로 연금수령 당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김??의 자로 기재된 점, 김해김씨의 족보상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2.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적상의 부(父)인 국가유공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라는 이유로 2010.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자녀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6·25 당시 거창군 봉산리 전투에서 1952. 7. 1. 사망하였고, 모친 고 정??은 그 동안 전몰군경유족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아 오다가 1991. 7. 29. 사망으로 제적처리되면서 지원이 단절되었고, 고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호적관련 모든 서류가 6·25 당시 멸실되어 출생일, 혼인사유 등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통보를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제적등본, 족보, 구 주민등록표 사본 및 재제된 호적부에는 고인의 자녀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법률상 자녀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6조의3,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7조의3,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인우보증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주민등록표, 족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1. 1.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 중 1952. 7. 1. 사망하여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010.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을 신청하였다.


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장이 발행한 2010. 2. 10.자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1920. 10. 9. 출생하여 1952. 7.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생사유, 혼인사유, 호주상속사유 미상임으로 그 기재를 생략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인 정??은 1919. 7. 9. 출생한 자로서, 혼인사유 미상임으로 그 기재를 생략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1. 7. 29.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장이 발행한 2010. 2. 10.자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일은 1949. 4. 15.로 기재되어 있고, 출생사유 미상임으로 그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호주와의 관계는 고인의 자로, 부는 고 김??, 모는 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호주상속일은 1952. 7. 1.이고, 신고일 및 제적일은 2003. 5.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면장이 발행한 1976. 8. 20.자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호주성명은 김☆☆로, 모는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71. 3. 8.자 김??의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따르면 고인의 처는 정??으로 자는 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김해 김씨 대동보(족보)에 따르면, 고인(김??)의 이름은 김□□으로, 청구인(김☆☆)의 이름은 김△△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1949. 9. 15.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및 관련 공부상 청구인의 출생일자는 1949. 4. 15.로 확인이 되나 1950년 6·25전쟁으로 호적이 멸실되어 호적이 재작성되면서 출생사유 미상으로 출생장소와 출생신고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생전에 자녀임을 인지하였음의 확인이 불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위 청구인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6·25전쟁으로 인하여 호적관련서류가 멸실된 후 2003. 5. 26. 새로 재제된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는 김??, 모는 정??으로 기재된 점, 전몰군경유족으로 연금수령 당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김??의 자로 기재된 점, 김해김씨의 족보상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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