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도 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어 고음역의 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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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1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7117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인 ‘난청, 이명’과 관련한 가족력 내지 과거력이 없고,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발생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상이의 정도가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9. 8. 14.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로 인해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2. 23. 입대하여 2009. 4. 22. 사격을 한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고음을 들으면 소리가 깨져서 들리고 머리가 울리며, ‘새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샤워소리, 버스소리, 지하철소리, 설거지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며, 매일 ‘삐-’하는 전자파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통을 감안하지 않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부적합’의 사유로 2009. 8.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9. 4. 22.’으로, 상이장소는 ‘직할부대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사격훈련) 후’로, 원상병명은 ‘돌발성 난청 NOS, 측두하악 관절 장애, 난청,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확인 결과 위 원상병명으로 2009. 9. 24.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돌발성 난청 NOS’로 2009. 4. 24.부터 2009. 7. 14.까지 입원치료 받았는데,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날 짜 경 과 기 록 2009.4.24. (외진기록) - 진단명 : (의증) 돌발성 난청 NOS - 2009.4.22. 직할부대 사격장에서 개인화기 사격을 실시한 뒤 양측 이명, 난청 호소(사격 당시 귀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함) - 양측 고막 정상 - 청력검사 우측 15-20-20-35-60-60, 좌측 10-10-15-55-55-55 2009.4.24. (입원기록) - 과거력·사회력·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계통적 검사(EAR) : 청력상실(+), 이명(+) - 양측 고음역 및 2000Hz에서 청력 역치 상승 2009.4.24. - 이명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함 - 난청의 경우 회복될 확률은 30%이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고음역에서 난청의 경우 회복될 확률은 없음을 설명 2009.4.27. - 양측 이명 계속 - 청력검사 결과 우측 5-15-5-25-55-55, 좌측 10-10-10-45-50-60 2009.4.28. - 양측 이명 - 청력검사 결과 우측 10-20-5-25-60-40, 좌측 20-10-15-30-50-40 - 좌측 2000Hz에서 약간의 호전-2일전과 비교했을 때 10dB - 양측 귀 멍멍함을 호소하며 IA 시행- 양측 귀 type A 2009.4.29. 이명(+), 청력감소(+, Lt>Rt), 어지러움(+, “띵하다”), 두통(-), 오심(-), 구토(-), 이루(-), 이통(-), 소화불량(+), 청각에 자극 주지 않기 위해 소음 최소화(TV 소리 줄이기)하고 독서 권장함. 어지럼증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실 내 장애물을 제거하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교육함. 2009.4.30. - “어제 아침부터 우측 귀도 먹먹해졌습니다” 표현 중으로, 양측 귀 부위 먹먹함을 호소하여 담당 군의관 면담 실시함. - 청력 검사 결과 좌측 귀 부위 약간 호전 양상 설명 듣고 옴. 2009.5.26. - 2009.5.24.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옴 - 청력검사, 고막검사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명과 관련하여 원인을 알 수 없어 경구약 복용하며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2009.5.6. 청력검사 결과 2000Hz까지 정상범위 유지함 2009.5.25. 이명 외의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 2009.6.18. 경북대병원에서 우측 성상신경차단술 시행받음 2009.6.19. - 경북대병워에서 좌측 귀의 난청 및 이명 치료 위해 좌측 목부위 성상신경절차단 주사 시행하고 옴(마지막 시술) - dizziness(±, 간헐적), HA(+, 경미함), tinnitus(+, Lt.>Rt.), 청력저하(+, “고음력은 양쪽 다 떨어집니다”, “입대 전 보다 청력 저하되었습니다”) 2009.6.23. - 현재 두통 호소함 - 자대 중대장이 환자와 면담(면담시 눈물 흘림) - 현재 불안 증상은 없으나, 입실 후 신변의 여러 사건(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난청의 회복 불가능성, 여자친구와 헤어짐, 입실 후 병동 내 7만원 상당의 도난 사건, 좌측 구강부 통증 등)으로 인해 심적·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함. - 입실 후 불안감 심화되었을 때에는 타 환자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세수하다가 누가 뒤로 지나가면 흠칫 놀랐다...”)는 생각마저 들고,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자살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다고 함. 2009.6.29. 이명 지속되고 있으며 불안과 분노를 느낌 2009.7.2. 어제 자대 부대 간부가 왔을 때, (사격 당시) 귀마개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하며, 자신의 증상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 자대에서 귀마개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 어이 없어 하고 실망감을 드러내었음. 2009.7.6. - 환자 어머니 찾아와 면담함. 이명의 치료법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 본 결과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함. 이 치료법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환자가 이명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며 이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특정 치료법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또한 큰 실망감 및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함 - 예정대로 다음 주에 퇴원하기로 함. 2009.7.14. 퇴원요약지 - 치료내용 :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였으며, 외부병원에서 성상신경절 차단술 시행받음 - 추후관리내용 : 현재 이명증상은 지속되는 상태이며, 향후 소음노출을 피해야 함 마. □□대학교○○의학병원에서 2009. 7. 27.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7. 22. 동 병원 내원시 군대에서 사격 후 군병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받았고, ○○대병원에서 신경절차단술을 받고 타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이명은 치료되지 않아 f/e하고자 내원하였고, 우측 귀는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좌측 귀는 ‘매미우는 소리’가 24시간 들리며, 아침에 일어날 때 소리가 더 심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8. 17. ○○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검사받은 AMA-PTA RESULT SHEET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분법 역 치 청 력 정 도 판정 등급 11:03 검사 11:07 검사 3분법 좌 13.5 14.2 좌 정상 - 우 8.8 10.8 우 정상 4분법 좌 11.5 13.8 좌 정상 - 우 7.8 8.8 우 정상 6분법 좌 35.2 - 좌 경도 난청 - 우 32.3 - 우 경도 난청 사. ○○대학교병원에서 2009. 8. 31. 발급한 진료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hearing impairment. both(Lt.>Rt.)’, 진단명은 ‘sudden deafness. both(Lt.>Rt.)’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12.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사격 뒤 양측 이명 및 난청을 호소(사격 당시 귀마개 하지 않았다고 함)하여 외진 후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성상신경절차단술을 받았고, 전역 3일 후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3분법·4분법상 청력이 정상으로 진단되고, 6분법에 의할 때만 ‘경도 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어 고음역의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전문의 소견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역 3일 후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 검사에서만 ‘경도 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어 고음역의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가족력 내지 과거력이 없고, 이 사건 상이가 귀마개를 장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한 후에 발병하였으며 퇴원 당시까지도 이명이 지속되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발생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상이의 정도가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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