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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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5098
재결일자 2004-07-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9. 8. 2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제12사단 의무중대에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 당시 청구인이 소속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청구 외 김중열 또한 청구인이 1969년 8월 중순경 군 작전훈련을 하던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발목 한 쪽에 탈골 골절상을 입고 3개월 이상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관절 종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과 입원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지뢰폭발로 발생하였을 상이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 8. 16. 전술훈련 중 지뢰폭발사고로 우측 발에 상이(현상병명 : 우 족관절 종골골절 및 부정유합, 우 족관절 거골하 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8월 중순경 작전훈련 중 지뢰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당시 직속 상관인 김○○(중대장)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 건 상이로 ○○이동외과 병원에서 3개월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의 미보관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심사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6. 30. 대위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3. 10. 1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9. 8. 16. 근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 족관절 종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우 족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27.부터 1969. 11. 3.까지 제12사단 의무중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년 8월 중순경 작전훈련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청구인의 발목 한쪽이 탈골 골절되어 육군 205 이동외과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3. 17.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마취과의원에서 “우측관절 종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4. 4. 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은 1969년 군복무중 지뢰를 밟아 상이를 입었다고 하고 있고 현재 우측 족부 변형 및 동통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거골하 관절염 소견과 종골 부정 유합소견이 있어 일상 생활등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거골하 관절염 우측, 종골 부정유합 우측”이라는 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9. 8. 2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제12사단 의무중대에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 당시 청구인이 소
속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또한 청구인이 1969년 8월
중순경 군 작전훈련을 하던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발목 한 쪽에 탈골 골절상을 입고 3개월 이상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관절 종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과 입원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지뢰폭발로 발생하였을 상이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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