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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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5845
재결일자 2004-08-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버거병,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12. 4. “급성폐렴(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10.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농흉 및 폐렴으로 지속적인 약물주사를 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인은 약물 투여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아니라 몇 년간의 고엽제 관련 병증으로 인한 과다한 약물 투여로 면역력이 저하된 점, 1993년 11월경 국제하노이학술회의에서 면역계의 이상이 고엽제의 피해병증 중 하나로 보고 된 점, 고인이 2003. 11. 17. 폐기종 절제수술을 받고 2003. 12. 2. 농흉으로 인한 재수술을 받은 후 2003. 12. 4. 오전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 까지 경과시간이 짧은 점,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당뇨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으며 당뇨병은 고엽제의 피해병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고엽제 피해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고인의 다리, 관절 및 치아의 장애를 고려할 때 고인은 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2년생으로 1963.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8. 하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1965. 9. 25.부터 1967. 1. 26.까지 파월복무하였다.
(나) 고인은 1999. 12. 6. “당뇨병”으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말초신경병”으로 “7급”판정을 받은 후 2002년 6월경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으로 “6급 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서울
○○
병원에서 2003. 7. 11. 고인의 상이처인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종전 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판정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버거씨병 신경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판정을, 안과 전문의가 “severe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소견으로 “7급202호”판정을 함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서울
○○
병원에서 2003. 11. 12. 고인의 상이처인 “버거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버거씨병 신경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판정을 함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서울
○○
병원의 고인에 대한 2003. 12. 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3. 12. 4. 09:30”으로, 사망장소는 “서울특별시
○○

○○
동 6-2 서울
○○
병원”으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급성폐렴(호흡부전)”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농흉”으로, 선행사인은 “폐기종”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
○○
병원의 2003. 1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최종진단병명은 “폐기종,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당뇨망막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버거씨병으로 인한 하지 허혈로 지난 2002. 9. 4. 양측요추부 교감신경절단술 시행하고 경과관찰 도중 폐기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새로이 진단받고, 지난 2003. 11. 17. 폐기종 절제술을 시행하고 회복도중 농흉 및 폐렴이 합병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당뇨 및 지속적인 약물주사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병의 악화의 한 요인으로 여겨짐”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30.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폐렴”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농흉”이며 선행사인은 “폐기종”인 점, 가정의학 대사전에 명시된 폐기종 원인과 증세 등을 감안할 때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인 “
급성폐렴(호흡부전)
”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
○○
병원의 2003. 12. 9.자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당뇨 및 지속적인 약물주사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병의 악화의 한 요인으로 여겨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고인의 “폐기종”의 발병과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고엽제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위 폐기종 절제술 후 고인의 건강이 자연적 진행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판정되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급성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환자의 면역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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