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이염..객관적자료는 없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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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7059 재결일자 2004-08-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1969. 3. 17.부터 1969. 4. 16.까지 103후송병원에 2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상이등급 3급, 상이호수 15호 090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권용범이 철원 6사단 관할 502 GP에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청구인과 함께 부상하여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권용범과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9. 3. 17.로 일치하고, 청구인의 상이장소 “철원”도 위 권용범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을 앓아오다가 1990. 10. 6. 고막성형술을 시술받았고, 중이염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의 폐기로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9. 3.중순경 발생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좌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7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 G.P.에서 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 근무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장교 2명과 다수의 사병이 부상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와 병명이 적힌 의무기록은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일동주둔 ○○ 야전병원에서 폐기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크레모아 후폭풍으로 좌측 고막파열로 ○○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였으나 군병원에서는 파열된 고막을 완치시켜주지 아니하고 염증만 치료후 퇴원시켜서 청구인이 전역후 ○○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인조고막부착수술을 받았으나 청력저하는 물론 24시간 이명(쉐하는 바람소리)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당시 함께 부상을 당한 청구외 권 ○○ (업무인계자) 소위는 우측 안구부상으로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3급으로 등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제 ○○ 육군병원에 1969. 3. 17.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해 4. 15. 퇴원하여 원대복귀후, 1970. 6. 30. 중위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69. 3.”로, 상이장소는 “ ○○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사단 ○○ 연대 근무중 69. 3.경 ○○ GP 인수시 크레모아 폭발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 야병 입원 진술, <기록확인> 자력표 : 1969. 3. 17. ○○ 후병입원, 1969. 4. 16. 퇴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2. 청구인이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고 입원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권 ○○ 의 보훈정보에 의하면, 전공사상일자는 “1969. 3. 17.”로, 상이등급은 “3급”으로, 상이호수는 “15호 090호”로 1970. 4. 14. 등록되어 있고, 위 권 ○○ 은 “1969. 3. 중순경 ○○ 사단 관할 ○○ GP에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김 ○○ (청구인) 소위와 함께 부상하여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다. (마) ○○ 대학교의과대학 ○○ 병원이 2003. 6. 11.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추적관찰 중이며 현재 이명 등 증상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었으며, 위 ○○ 병원의 2004. 6. 25.자 발급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남자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1990. 10. 6. 고막성형술을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69. 3. 17.부터 1969. 4. 16.까지 ○○ 후송병원에 2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상이등급 3급, 상이호수 15호 090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권 ○○ 이 ○○ 사단 관할 ○○ GP에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청구인과 함께 부상하여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권 ○○ 과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9. 3. 17.로 일치하고, 청구인의 상이장소 “ ○○ ”도 위 권 ○○ 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을 앓아오다가 1990. 10. 6. 고막성형술을 시술받았고, 중이염으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의 폐기로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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