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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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상일지에는 부상경위 기록이 없으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7592
재결일자 2004-08-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1954. 9. 11. 화천지구에서 차량 사고로 인해 복부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제2이동외과병원에서 ‘무분회맹부, 복부 수술창(인공 홍문)’의 진단하에 장 절개수술을 받은 뒤 1954. 9. 22. 춘천야전병원과 1954. 9. 25. 치료중대 등을 거처 1954. 11. 16. 27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대장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무분회맹부(장천공 외상성, 소장급장간막), 충양돌기염 급성, 수술창 복부(인공홍문)” 등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 점,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추석 휴가기간이고 청구인이 장교 신분임을 이유로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이 개인적 용무수행활동을 하던 중 당한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반증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4년 10월 경 대대 전포대장 회의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운전수의 실수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복부 장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3. 31. 명예제대 하였으나 현재 “장폐색에 따른 복통, 복부 팽만, 경구식사불량, 요추부 통증“ 등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
포병대대의 B포대 전포대장으로 강원도
○○
군 사방거리 북방계곡에서 근무하던 중 1954년 10월 경 대대 전포대장회의를 끝마치고 쓰리쿼터 차량을 타고 귀대하다가 운전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복부 장파열 및 전신 타박상의 부상을 입고 제
○○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 6월 동안 치료를 받고 1956. 3. 31. 명예제대 하였는 바, 사고 당시 개인적 실수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점, 제대 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실하게 살아 왔으나 70대 고령이 되어 가사가 기울고 생활능력이 떨어져 이제야 이 건 신청을 한 점, 군 복무 중 공인으로서 부상을 당하여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
포병대대의 B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54년 10월 경 대대 전포대장회의를 끝마치고 차량을 타고 귀대하다가 운전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복부 장파열 및 전신 타박상의 부상을 입고 제2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 6월 동안 치료를 받고 1956. 3. 31. 명예제대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상의 후유증으로 ‘장폐색에 따른 복통, 요추부 통증, 복부 대장 절단 후유증’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03.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
대학교의과대학
○○
병원에서 발급한 2004. 8. 7.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S/P 회장 천공으로 인한 회장 인공항문술 및 인공항문 제거술, 유착성 부분 장폐색 및 동반된 반복적 설사, 영양불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소견으로는 “50년대로 추정되는 상기 손상으로 인해 두 번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간헐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임상적으로 장 유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장폐색에 따른 복통, 복부팽만, 경구식사불량 등의 증상 및 이러한 통증에 따라 흔히 동반되는 전신쇄약, 설사, 저영양증, 저체중 등을 호소하는 환자”이며, “요추부 통증은 x-ray 촬영상 일직선상의 요추 체부변화와 노인성 골다공증 및 골극 형성으로 미루어 심한 동통의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오래된 차량사고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9. 11.
○○
지구에서 차량전복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복부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제
○○
이동외과병원에서 ‘무분회맹부, 복부 수술창(인공 홍문)’의 진단하에 장 절개수술을 받은 뒤 1954. 9. 22.
○○
야전병원과 1954. 9. 25. 치료중대 등을 거처 1954. 11. 16.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대장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무분회맹부(장천공 외상성, 소장급장간막), 충양돌기염 급성, 수술창 복부(인공홍문)”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훈련 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상일자는 추석 연휴기간(3일 연휴 중 2째날)으로서 장교 신분인 청구인이 연휴기간 중 훈련을 하다가 차량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무분회맹부(외상성 장천공, 소장급 장간막), 급성 충양돌기염, 복부 수술창(인공 홍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3. 9.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8 및 2-14의 규정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1954. 9. 11.
○○
지구에서 차량 사고로 인해 복부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제2이동외과병원에서 ‘무분회맹부, 복부 수술창(인공 홍문)’의 진단하에 장 절개수술을 받은 뒤 1954. 9. 22.
○○
야전병원과 1954. 9. 25. 치료중대 등을 거처 1954. 11. 16. 27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대장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무분회맹부(장천공 외상성, 소장급장간막), 충양돌기염 급성, 수술창 복부(인공홍문)” 등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 점,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추석 휴가기간이고 청구인이 장교 신분임을 이유로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이 개인적 용무수행활동을 하던 중 당한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반증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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