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하도중 접지불량" 추간판탈출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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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9344 재결일자 2004-09-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익산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됨)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한다. 2) 국군수도병원장이 2004. 8.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관절 동결견, 제12흉추·제1요추 척추골절(자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동기는 “강하도중 접지불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 구인이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인이 1970. 9. 19. 육군에 입대하여 ○○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년 8월경 공수교육단에서 강하훈련을 받다가 착지불량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0.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내측부 인대염좌 및 슬내장 ”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만 “추간판탈출증(L3-4, L4-5), 후종인대골화증(L3-4), 척추관협착증(L3-4) ”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 니 한다는 이유로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9. 19. 육군에 입대하여 ○○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년 8월경 공수교육단에서 대대 정기 강하훈련을 받다가 착지불량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재발하여 1996. 4. 12.부터 동년 6. 1.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여단 소속 으로 복무하다가 2000. 12.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추간판탈출증(L3-4, L4-5), 후종인대골화증(L3-4), 척추관협착증(L3-4) ”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94년 8월경”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흉부자창 및 우측흉벽 피하기종, 좌 내측부 인대염좌 및 슬내장 ”으로, 현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L3-4, L4-5), 후종인대골화증(L3-4), 척추관협착증(L3-4) ”으로 , 상위경위를 “특전사 소속으로 근무중 1994년 8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진술”로, 기록확인을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6. 25. 국군○○병원에 입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및 부상경위가 확인되는 “좌 내측부 인대염좌 및 슬내장 ”은 군 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1994년 8월경 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증(L3-4, L4-5), 후종인대골화증(L3-4), 척추관협착증(L3-4) ”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훈련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 청구시에 국군○○병원 등록처장이 1996. 5. 31. 발행한 입원확인서(1996. 4. 12.~ 1996. 6. 1.)를 제출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협착증의 병명으로 1996. 4. 12.부터 1996. 5. 3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국군○○병원장이 2004. 8.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강하도중 접지불량”으로, 병명은 “우측 견관절 동결견, 제12흉추·제1요추 척추골절(진구성)”으로, 입원기간은 “1996. 4. 12.부터 1996. 5. 31.까지”로, 상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됨)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를 통보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장이 2004. 8.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관절 동결견, 제12흉추·제1요추 척추골절(자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동기는 “강하도중 접지불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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