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상일지가 없으나 사병인사기록표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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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11505 재결일자 2005-01-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으나 사병인사기록표상 약 5월의 기간동안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1802정비보급단 805정비중대에서 군복무를 청구인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군 기록상 청구인이 정양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인 1960. 7. 2. 서곡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주먹을 쥐고 있는 청구인의 좌측 수부 중 제3수지가 제2·4수지보다 짧은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인 “좌 수부 제203수지 근위지절 절단”외에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보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년 10월경 중장비를 정비하던 중에 “좌 수부 제2·3수지 근위지절 절단”의 부상을 입어 ○○병원을 경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보급단 ○○정비중대에 배치 받아 군복무를 하던 중 1959년 10월경에 정비공장에서 중장비(구레이다)를 정비하다가 손가락이 끼어 왼쪽 둘째와 셋째 손가락이 중절부에서부터 절단되는 상이를 입어 제○○이동외과와 제○○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이부위가 왼손이라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지 못하고 재배치를 받아 만기제대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부상경위서 및 사유서를 제출한 점, 사병인사기록카드에 입원기록이 확인된 점, 군입대 동기로 상이 당시 옆에서 중장비를 같이 점검하였던 청구외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사병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공상군경)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1. 9. 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보급단 ○○정비중대 중장비 정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9년 10월경 중장비를 정비하던 중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 중절부 절단”의 부상을 입어 ○○병원을 경유하여 원주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9.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13. 상이당시 소속은 “○○공정단”으로, 상이연월일은 “6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 1960. 3. 11. ○○정비중대에서 ○○병 입원, 1960. 3. 16. ○○야병 전원, 1960. 4. 9. ○○병 전원, 1960. 4. 29. ○○정병 전원, 1960. 8. 7. ○○공정단으로 퇴원, 1961. 9. 5. 제대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5.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사병인사기록카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좌 수부 제2·3수지 근위지절 절단”은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원동에 소재한 ○○정형외과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수부”를 장애부위로 진단하고, 좌측 제2·3수지의 근위지절부터의 절단 상태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로 ○○정비보급단 ○○정비중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는 1958년 10월경부터 1959년 10월경까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59년 10월경 ○○정비보급단 ○○정비중대 중장비 정비공장에서 동기인 청구인과 중장비를 같이 점검하던 중 중장비가 순식간에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청구인의 손가락이 중장비에 끼어 왼쪽 손의 둘째 및 셋째 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절단된 사실이 있고, 다친 부분을 치료하고자 인근 부대 옆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1960. 7. 2. 서곡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주먹을 쥐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좌측 수부의 제3수지가 제2·4수지보다 짧고, 같이 촬영한 동료는 우측 수부의 제2수지가 절단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으나 사병인사기록표상 약 5월의 기간동안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정비보급단 ○○정비중대에서 군복무를 청구인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군기록상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인 1960. 7. 2. 서곡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주먹을 쥐고 있는 청구인의 좌측 수부 중 제3수지가 제2·4수지보다 짧은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인 “좌 수부 제203수지 근위지절 절단”외에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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