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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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4 | ||
행정심판 재결례(1) ⊙ 사건 09-1827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주문 :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80년 12월 201차량 전류계 작업을 하다가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불똥이 들어가면서 고막을 녹이고 태워 버려 ‘고막천공, 중이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고막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부상 당시 군 제대를 2개월여 남긴 상태여서 고의적으로 자해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사고 전후로 외출, 외박, 휴가 등도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분명히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불꽃이라고 표현하나 청구인은 그 동안 일관되게 불꽃이 아니라 불똥(차량 전류계 작업 중,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전선의 재질이 열에 녹아 발생한 화학적, 뜨거운 물질로 뭉쳐진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국군대전병원 군의관이 임상기록지에 좌측 귀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는 보통 길이가 2.5cm-3cm, 내경이 7-9mm인 점을 감안할 때,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 전류계 교환 작업 중에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꽃이 아니라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상에도 ‘불꽃’이 아닌 ‘불똥’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임상기록지상 청구인의 좌측 귀에 화상으로 보이는 검게 표시된 흔적이 있으며 해당 부위에서 화농성 고름이 나왔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고 당시 군 제대 2개월 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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