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렴 대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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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1989 재결일자 2004-06-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안동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인이 전역 후 1년 5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이나 사망원인이 기록된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는 없으나, 고인에 대한 군 병원의 진료기록상 군복무 중 ‘대엽성 폐렴’과 ‘중등도 활동성폐결핵·폐농양 우측’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하게 된 사실,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미 진행된 폐결핵을 치료하지 못하면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만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위 질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한 후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1년 5개월 후 전역 당시의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 ○○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7. 8.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폐결핵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9. 9. 25. 전역한 후 1970. 2. 20.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 중 발병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1.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건강한 몸으로 부모, 처와 4자녀를 부양하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근무대 사병으로 군복무 중 1968. 1. 31. 호흡할 때마다 우측 가슴의 통증이 심하여 제 ○○ 육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폐렴 대엽성”으로 진단을 받아 1968. 2. 5.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없이 악화되다가 1968. 2. 15. 다시 “폐 농양”으로 진단을 받고 1968. 4. 1.에는 다시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로 진단을 받아 1968. 4. 17.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68. 8. 17.까지 항결핵제 복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1968. 8. 18.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68. 9. 14. 담당군의관 등이 뚜렷한 차도가 없자 1년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전역을 상신 육군병원장이 1968. 9. 23. 전역을 승인하여 고인은 1968. 9. 25.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전역 후 군병원에서 복용하던 의약품 등을 계속 복용하면서 ○○ 병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누워 생활하다가 전역 후 1년 4개월 만인 1970. 2. 20. 고인이 자택에서 오전 4시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고인이 많은 피를 토하여 이부자리와 방바닥 등 사방이 피로 물들고 입과 코 주위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 다. 고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주위에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야 고인과 같은 증상으로 의병 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동네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에 발병한 위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치료 중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치료 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의학적인 사망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하여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였던 바, 고인이 군복무 중에 발병한 위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치료 중 동 질병 으로 사망하였다는 치료 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네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의학적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 점, 고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의병전역을 한 점, 의병 전역 당시 병상일지에도 향후 1년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호적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8.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폐결핵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9. 9. 25.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29. 고인이 의병전역을 한 후 자가인 경상북도 ○○ 시 ○○ 면 ○○ 리 473번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2. 20.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고인이 육군에 입대할 당시 및 고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이 고인의 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26. 고인의 상이연월일을 “1968. 1. 31.”로, 상이장소를 “자대”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을 “폐염(대엽성) 결핵폐중등도 활동성 폐농양”으로, 현상병명을 “폐결핵(폐병)으로, 상이경위를 ”1967. 8. 4. 입대 후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 병원 입원 후 완치 되지 않은 상태로 의병전역을 하였다가 1970. 2. 20. 병의 악화로 사망 진술<본인 진술> , <기록확인> 병상일지 : 1968. 1. 31. 상기 원상병명으로 제 ○○ 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공상), 제□□육군병원 기록상 항결핵 치료를 4개월 이상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1년 이상의 장기 안정가료를 요하여 전역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김 ○○ (주민등록번호 : ○○ -1 ○○ )가 2003. 12. 22.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 ○○ 는 경상북도 ○○ 시 ○○ 면 ○○ 리 91번지에서 1940년부터 1995년까지 거주하면서 고인과는 죽마고우로 지내던 중 고인이 군에 간 지 얼마 안되어 폐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돌다가 얼마 후 폐병으로 전역해서는 힘이 없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기침이 심한데다가 가래에 가끔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문병을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었고, 고인이 전역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의 부모들은 고인을 업고 40분 이상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나환자촌에서 폐병에 좋다는 약을 구해서 고인에게 먹이는 등 고인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며, 동네 주민들도 폐병에 좋다는 약제들을 고인의 부모에게 전해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나중에는 바깥에도 못나오다가 구정이 지난 며칠 후 고인이 사망한 방안에는 온통 피로 물들여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고인의 시신을 수습(염)하기 위하여 고인이 사망한 방으로 들어갔던 주민인 청구외 김 ○○ 씨로부터 들었고, 고인은 군에서 폐병을 얻어서 죽었지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며, 동네 주민들도 모두 고인이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폐병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병원에 고인의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에 관한 진료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2003. 12. 18. 진료기록부는 보존기간이 10년이라서 고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2. 고인이 군복무 중 ‘대엽성 폐렴’과 ‘중등도 활동성폐결핵·폐농양 우측’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 중 1968. 9. 25.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이웃 주민들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대엽성 폐렴’과 ‘중등도 활동성폐결핵·폐농양 우측’의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치료를 받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치료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의학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고인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면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그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고인이 전역 후 1년 5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이나 사망원인이 기록된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는 없으나, 고인에 대한 군 병원의 진료기록상 군복무 중 ‘대엽성 폐렴’과 ‘중등도 활동성폐결핵·폐농양 우측’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하게 된 사실,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미 진행된 폐결핵을 치료하지 못하면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만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위 질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한 후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1년 5개월 후 전역 당시의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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