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발성 근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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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044 재결일자 2004-06-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군복무중 청구인에게 “다발성 근염”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군병원에서 정확한 병명도 진단하지 못하여 그 증상악화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의병 전역하여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다발성 근염”의 상이는 입대 후 군사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입대 전부터 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복무를 함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 청구인이 2003 .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 인이 197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 정비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78. 6. 28.경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은 2 003 . 12. 22. 청 구 인의 위 현상 병명 과 군 공무수 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 에 대하 여 국가유 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대대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1978. 6. 28.부터 1978. 8. 26.까지는 “류마티스관절염”으로, 1979. 2. 16.부터 1979. 5. 31.까지는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대구 ○○ 병원에 각각 입원·치 료 후 의병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에도 지속된 근력감퇴와 근육감소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 지체장애 1급 상태에 이르렀는 바,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 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과 중한 신병훈련 등으로 인해 위 질병이 발병·악화되었고, 군병원에서 이를 오진하 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와 같은 중증장애를 안게 되었다. 나. 병 상일지 등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류마티스관절염”이나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위 질병들을 앓은 적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질 병은 후천성으로 조기치료시 완치가능한 “다발성 근염”으로서 유전성 질환인 진행 성 근이양증과는 다르며,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된 이유는 아마도 ‘류마티스관절염 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 중 다발성 근염이 있어 그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진행성 근이양증은 청구인이 병가를 얻 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바 있는 “근위축증(대략적인 분류명)”을 근거로 하여 군병원에서 잘못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다발성 근염”은 신병훈련 중 발병한 것으로서 후천성 질환인 동 질병의 발병이 격한 군 훈련 등 공무수행 과 무 관하다 할 수 없고, 특히 위 질병에는 물리치료 및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절대적 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78년 2월경부터 15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 등을 받지 못 한 채 격무로 인한 과로 및 지속적인 근력약화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제대한 지 7년만에 1급의 지체장애자가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 구인은 군복무중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여 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 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발성 근염 - 진행성 근위축증”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동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동 질병이 입대전인 1977년 발병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동 질병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 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 대학교병원), 심의의결서, 병상일지(대구통합병원), 탄원서, 의 학백과사전 각 사 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 구인은 1978. 2. 25. 우선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육군 수송연대에 입대하여 1978. 4. 20. 제396 탄약정비대로 발령받아 탄약정비병 및 탄약취급병 등으로 복무하다가 1979. 5.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 978. 6. 28.부터 1978. 8. 26.까지 “류마티스 관 절염(공상)”으로, 1979. 2. 16.부터 1979. 5. 31.까지 “진행성 근이양증(공상)”으 로 대 구 통합 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 은 사 실 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1978. 6. 28.자 진료기록 : 청구인은 “1) 양측 무릎 통증(Both knee pain), 2) 8개월 동안 양측 종아리 근육 약화(Both calf muscular weakness for 8 months)”가 있었고, 5개월 전 신병훈련을 거쳐 6. 28.자로 동 병 원에 이송되었으며, 과중한 신병훈련을 받았고, 그 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He had taken hard 신병 training. After it. Above Sx. sign occurred). ② 1978. 6. 30.자 진료기록 : 청구인의 가족(family history), 어린시절(childhood) 및 성년시절(adult)의 병력(illness)은 없었다. ③ 담당군의관 소령 박○○ 외 3인의 1978. 8. 25.자 퇴원상신기록 : 청구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양슬”의 병은 약 8개월 전부터 양측 슬관절의 동통 및 하퇴부의 근약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1978. 6. 28. 본 병원에 입원하 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안정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경쾌하여 이에 퇴원을 상신합 니다. ④ 1979. 2. 8.자 공무상병인증서 : 청구인이 전입 이래 계속되는 근무로 무릎에 통증을 느껴 1차 후송 조치된 바 있으나, 퇴원 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껴 1979년 1월 휴가 중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진단이 나와 후송 조치합니다. ⑤ 담당군의관 소령 김△△의 1979. 5. 16.자 전역상신기록 : 청구인은 반복 입원자로 1978. 6. 28. 초 입원 당시 양 슬관절에 동통 및 보행장 애로 조그만 돌에 걸려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료 중 1978. 8. 25. 퇴원 하여 자대 근무중 양 하지가 약해 보행에 장애가 심하고 양 족관절 후굴 및 외전 이 불완전하여 1979. 1. 1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검(근전도, 비골근 조직검사)을 시행한 결과 “진행성 근 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로 진단받고 1 979. 2. 16. 본 병원에 입원된 자로, 현재 하퇴부 신전근의 위축 및 발꿈치를 들고 (tip toe) 서지 못하고, 복사뼈 운동(ankle jerk)의 감소와 장기 보행장애로 향후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 ⑥ 1979. 5. 17.자 세부진단기록서 : 청구인의 전경골 외측부 에 생검수술 반흔과 양 하퇴부의 경도의 근위축증이 있고, 특히 비골근위축증이 심하 며,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양 하퇴에 힘이 없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1983. 3. 25.부터 1983. 5. 4.까지 “다발성근염(多發性筋炎, polymyositis)”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동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 및 외래 진 료를 반복하였고, 동 병원의 1983. 3. 29.자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1979년 군입대시 거의 못 움직여서 엎혀 다닐 정도로 증상이 심했고, 의병제대 후 회복(recover)되었으며, 1977년 발병 당시 좌측 하부 등뼈(Lt. lower back)에 대상포진(帶狀疱疹, zoster) 같은 피부손상(skin lesion)이 있으나 다른 부위에 나타난 적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 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소재 ○○ 대학교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각각 받은 바 있다. ① 1979. 1. 8.자 외과병리학적 검사보고서 : 청구인에 대하여 근생검을 실시한 결과 "진행성 근위축증(또는 근이영양증)"으로 판단되었다(muscle biopsy - consistent with Progressive Muscle Dystrophy). ② 1983. 4. 26자 진단서 : 청구인은 근위축 및 근무력 증세로 입원한 환자로서 혈액검사, 근전도 및 근생검술 등을 통하여 “다발성 근염”이 진단되었고 , 상기 질환은 절대 안정 및 약물치료가 부정기간 필요하며, 증증도 이상의 육체적 운동은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200 1. 11. 24.자 진단서 : 청구인은 “다발성 근염”으로 확진되 었 고 이전의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진단되었던 임상증세는 상기 질환에 의한 증세로 생각된다. ④ 2003. 8. 29.자 진단서 : 청구인이 “다발성 근염”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 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견은 없 고(류마티스 인자 음성, 골 파괴소견 없음),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이 1978년 6월 제596 정비대 훈련중 전신의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류마티스 관절염(의증)”, “현상병명 : 다발성 근염”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한고등학교 재학 당시 신체발달상황은 “질병 : 없음, 의견 : 건강함”으로, 출석상황은 “1학년 : 결석 2일, 2학년 : 정근, 3학년 : 개근”으로, 행동발달상황은 “1학년 : 사 고가 건전하며 환경을 극복하려는 투지가 역력함, 2학년 : 성격이 온순하고 자기 책임을 다함, 3학년 :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있음”으로 각각 되어 있다. (아) 의학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php?where 100&id 143955, h 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 100&query %B4%D9%B9%DF%BC%BA%B1%D9%BF%B0 , http://kord.or.kr/homepages/mda.htm, http://www.mdakorea.org/justice/ j01.htm) 등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다발성 근염(多發性筋炎 , polymyositis)”은 염증성 근육염의 일종으로 피부염의 동반 없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로 인하여 사 지근과 체간근 등에 아급성 대칭성 무력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명 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상기도 감염, 한랭, 분만, 정신적 스트레스, 일광노 출, 외상 등으로 다양하고, “근이영양증(또는 근위축증, muscle dystrophy)”은 골격근에 근육의 위축과 위약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근육 자체의 유전적 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이영양증과 다발성 근염을 임상적으 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발성 근염의 경우 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호르몬제 투여 등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치료시기 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약 50% 정도 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 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 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 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공 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 근염”의 상이가 입대 전 발병한 것이고 위 상이가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대구통합병원의 1978. 6. 3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family history), 어린시절(childhood) 및 성년시절(adult)의 병력(illness)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동 병원의 1979. 5. 17.자 세부진단기록 서에 ‘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양 하퇴에 힘이 없다고 한다’라 는 기록만으 로 청구인의 상이를 유전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 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신체발달상황은 “질병 : 없음, 의견 : 건강함”으로, 출석상황은 “1학년 : 결석 2일, 2학년 : 정근, 3학년 : 개근”으로 되어 있고 1978. 2. 25. 입대당시 특별한 질병 없이 우선징집 대상자로 분류 되어 육군에 입 대할 정도로 건강한 몸이었으며 1978. 4. 20. 제396 탄약정 비대로 전입하기까 지 기본훈련 등 교 육과정을 별다 른 문제없 이 수행한 점, 대구○○병원 의 1978. 6. 28.자 진료기록 에 의하면 5개월 전 신병 훈련을 거 쳐 6. 28.자로 동 병 원에 이송되었고 과중한 신병훈련을 받았으며 그 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He had taken hard 신병 training. After it. Above Sx. sign occurred)라고 되어 있어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병훈련 과정에서 청구인의 “다 발성 근 염” 을 발병 시킬 만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나, 외 상 등 어떠한 무리가 작용했다 고 추 정할 수 있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다발성 근염 ”은 염증성 근육염의 일종으로 피부염의 동반 없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로 인하여 사 지근과 체간근 등 에 아급성 대칭성 무력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근이영양증”은 골격근에 근육의 위축 과 위약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근육 자체의 유전적 인 원인으로 발병하나 양 질병을 임상적으 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발성 근염”의 경우 염증의 확산 을 막기 위한 호르몬제 투여 등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치료시기 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약 50% 정도 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구통합병원의 1979. 5. 16.자 전역상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반복 입원자로 1978. 6. 28. 초 입원 당 시 양 슬관절에 동통 및 보행장 애로 조그만 돌에 걸려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료 중 1978. 8. 25. 퇴원 하여 자대 근무중 양 하지가 약해 보행에 장애가 심하고 양 족관절 후굴 및 외전 이 불완전하여 1979. 1. 1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검(근전도, 비골근 조직검사)을 시행한 결과 “진행성 근 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로 진단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다발성 근염”으로 확진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중 청구인에게 “다발성 근염”의 증상이 나타 났으나 군병원에서 정확한 병명도 진단하지 못하여 그 증상악화 방지를 위하여 매 우 중요한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 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의병 전역하여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던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다발성 근염” 의 상이는 입대 후 군사훈련이나 직 무수행 중 발병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입대 전부터 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 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복무를 함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 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 정하지 아니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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