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051
재결일자 2004-08-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군복무 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2년 8월경 사격장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동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떨어져 넘어지면서 따라오던 뒤차가 좌측 발목 위를 통과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2. 10.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 제
○○
훈련소에서 교육 중 차에 좌측 발목을 다쳐
○○
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 정도를 치료받은 후 원대복귀심사에서 좌측 슬관절부 비골신경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의병제대를 한 것이 전부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육군본부로부터 관계서류가 통보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육군본부에 직접 조회한 결과 6·25 참전용사 중 관계 서류가 없어진 사람이 종종 있다는 회답을 받았는데 관련 서류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병적증명서에서도 1952년 7월경에 입대하여 1952년 10월경에 의병으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종은 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마산육군병원에 후송되었던 기록이 있는 점, 군 복무기간이 불과 3월밖에 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세우지 못한 점, 제대 후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군경연금증서(군경 제125984호)를 받았고 1952년부터 군경연금을 받은 점, 갈수록 보행이 어려워 2001년도에 6급 장애자로 등록된 점, 1954년 상이용사로 해남세무서에 취업했는데 출장이 많아 좌측 구두 뒷굽을 1.5cm 정도 높여 신고 다닌 점, 1959년 영어의 몸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나온 후에 연금을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조 및 제4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조, 별표 및 부칙 제2항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12. 24. 법률 제1231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및 제10조
구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1972. 8. 17. 법률 제2341호로 제정,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 종료에 의한 실효)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서, 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지불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1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9. 6. 22.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1조에 의하여 연금을 급여한다고 기록된 군경연금증서를 받았고, 군경연금을 1952년도 분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

○○
동에 소재한
○○
종합병원에서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하지단축(좌측), 좌측슬관절부위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족관절부위경골신경손상”으로 진단을 하고, 상기의 상병으로 좌측 족관절부의 운동소실이 심하고 하지 길이 이상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며 추후에도 증세호전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3.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하던 중 사격장 이동을 위해 차를 타는 순간 출발하여 차에서 떨어져 넘어지면서 따라오던 뒤차가 좌측 발목 위를 통과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이당시 소속은 “2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52. 8.”로,
상이장소는 “논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하지단축(좌측), 좌측 슬관절부위 비골신경손상, 좌측 족관절부위 경골신경손상”으로, 상이경위는 “논산 훈련소 훈련 중 사격장 이동을 위해 차를 타는 순간 출발하여 차에서 떨어져 뒤차에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52년 7월 16일 입대, 52년 8월 18일 ○○육군병원 입원, 52년 8월 26일 수도육군병원 전원, 52년 10월 15일 병제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거주표 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 시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인우인의 선정도 불가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4. 6.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유선확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년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군인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이기준 중 하지와 관련해서는 “편하지 중 족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족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편하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조, 별표 및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한 자가 별표에서 정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 지방원호지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당시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하지 아니하고,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12. 24. 법률 제1231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상이군경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1972. 8. 17. 법률 제2341호로 제정,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 종료에 의한 실효)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원호지청에 1973. 6. 30.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2. 8. 1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8. 26. ○○병원으로 전원한 기록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1959. 6. 22. 당시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1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군경연금증서를 수여받고 1952년도 분부터 1959년도 분까지 군경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기록이 있는 점,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상이군경은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및 별표에 의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금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상이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1972. 8. 17. 법률 제2341호, 실효)에 의한 등록시한인 1973. 6. 30.까지 등록한 사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에서도 상이군경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지와 관련해서는 “편하지 중 족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족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편하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상이기준에도 포함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 의한 군경연금증서를 수여받아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위 군경연금증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고, 청구인이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과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바로 의병제대하였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이가 있어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아 군경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군복무 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전글 여자친구데려다주려다
다음글 [Re] 음주뺑소니로 취소되 억울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