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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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990
재결일자 2004-08-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인은 해방직후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과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
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8. 4. 20. 경찰로 임용된 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49. 7. 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
인(1922년생)은 1948. 12. 22.
○○
경찰서에 발령을 받아 해방후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24시간 잠복 및 매복근무를 하다가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시 비상근무상황에서 문서자료등의 보존이 미비하였고, 고인이 사망한지 55년이 지나 사망 진단서나 의학적인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인우보증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거일 수밖에 없는 점,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고인의 동료들은 고인이 근무중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고 근무 교대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사망한 이후였으며, 후에 사체를 경찰서 마당에서 가족들에게 인계한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
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강원지방경찰청 조사자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 4.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강원 제1구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49. 7. 6. 근무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5. 7.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근무중에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하여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유족등록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27. 인우보증인을 추가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3. 인우보증인 1인은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사망 후 시체를 차량에 실어 고향으로 모셨다고 하고, 다른 인우보증인은 고인의 사망 후 문상을 다녀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인 자료도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과 같이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4. 탄원서를 추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3. 10. 11. 경찰청장은 종전과 같이 유족들은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한다고 하였으며, 첨부된 강원도지방경찰청의 2003. 10. 4.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강원지방경찰청 인사사령부상에는 고인이 1948. 4. 20.자로 제1구 경찰서(현재 ○○경찰서)로 근무를 명받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경찰서에 보관중인 순직경찰관대장은 1952년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1949년도 순직경찰관대장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중에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우보증인 청구외 신○○는 1948. 12. 22. ○○경찰서 외근계에 근무를 명받아 고인과 같이 8개월 가량 같이 근무를 하였고, 고인이 매복, 순찰 등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비상업무를 수행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고인의 사망 후 문상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전날 매복근무를 끝내고 귀서 하였는데 동료들이 외근계에 근무하던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경찰서 마당에 보관중이던 사체를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체를 인계할 때 경찰서에서 준비한 차량에 직접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인우보증인들이 고인과 같은 경찰서 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들로서 고인이 쓰러져 후송되었고 사망 후 문상을 다녀왔으며, 경찰서 마당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체를 확인하고 차량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강원지방경찰청에 보관중인 인사사령부에 고인이 1948. 4. 20. 제1구경찰서로 임용발령한 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이 춘천경찰서 외근계에서 근무중 주야 구분없이 계속되는 매복, 순찰 등의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춘천경찰서 경무과에서 작성된 청구외 김○○의 2003. 9. 2.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48. 12. 22.자로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춘천경찰서 기동대에서 근무하여 고인과는 근무하는 부서는 달랐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고인이 사망하였던 당시에는 남북한이 38선을 경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총격전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매복 등의 비상업무로 하루도 쉬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하며, 고인의 사망소식은 동료로부터 들었고 동료들과 함께 경찰서 마당에서 고인의 시체를 확인하였으며 당시는 의료시설도 형편없었고 사회가 혼란하여 부상자들로 인하여 사체를 병원에 안치할 수도 없어서 사체를 경찰서 마당에 임시로 보관하였으며, 자신은 고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가족들에게 사체를 인계할 때 동료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준비한 차량에 직접 고인의 사체를 실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바) 춘천경찰서 경무과에서 작성된 청구외 신○○의 2003. 9.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신○○는 1948. 12. 22.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9. 12. 6.자로 퇴직한 자로서, 자신은 고인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외근계에서 약 6~8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였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는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 휴전선 근처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총격전이 있어서 휴식도 없이 매일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자신은 맡은 임무로 인해 따라가지는 못하였고 나중에 동료로부터 고인의 사망소식을 듣고 가족장으로 행해진 장례식에 참석하여 문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곳에서 작성된 청구외 박○○의 2003. 9.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1950. 11. 8.자로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위 신○○, 김○○ 등의 동료들로부터 고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 알게 되었고, 고인은 1949년도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하에서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복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2003. 12. 9. 보훈심사위원회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로 보아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은 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대로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 1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
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그 밖에 직무수행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고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
, 신
○○
및 박
○○
은 각각 고인이 사망당시 과중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중 쓰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직접·간접으로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 및 6·25전쟁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26세의 나이로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1년 3월만에 사망하였고 달리 고인의 사망에 원인이 될 만한 지병 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조사의견서 및 춘천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인 청구외 신
○○
및 김
○○
이 진술조서형식으로 작성된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이에 근거하여
고인이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해방직후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과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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