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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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측 요관결석 및 좌측 거대요관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995
재결일자 2004-06-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경찰병원에서 “좌측 요관결석 및 좌측 거대요관증”으로 진단받고 “요관방광이행부 문합술 및 요관방광이행부 결석 제거술”을 받았고, 전역 후에는 위 길병원에서 “요관말단부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경피적 요관카테타 삽입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인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여 볼 수 있는 위 “좌측 요관결석 및 좌측 거대요관증”과 “요관말단부협착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없는 “신우요관이행부 협착”과 “신장결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 16. 입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제○○기동대 3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4월말경 심한 혈뇨가 나와 1988. 5. 3.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요관결석 및 좌측거대요관증”으로 진단받고 동년 5. 9.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을 다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88. 7.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의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은 선천성 이상에 의한 발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86.부터 1988.까지는 시국치안으로 수많은 시위에 대처하는 등 전투경찰 복무특성상 두꺼운 근무복(진압복)을 입어서 땀을 많이 흘렀던 점, 업무 특성상 버스를 타고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녔으며 버스내에서 내무생활을 주로 했으며 한여름의 열기가 끓어 오르는 아트팔트에서 무거운 진압복을 입고 하루종일 뛰어다녔던 점, 1987. 6. 10. 민주항쟁을 전후하여서는 보급이 차단되어 식사 대신에 칼슘분해율이 낮은 성인들의 일일우유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우유를 다량으로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관 방광이행부위 협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부위인 “신우요관 이행부위 협착”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신우요관 이행부위”는 상부요관이고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관 방광이행부위”는 하부요관으로 전혀 다른 부위이므로 위 판단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인 점, “신우요관 이행부위 협착”은 태생부터 생긴 선천성 질환이 거의 대부분(95%)이며 생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명백한 선천성 질환이나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관 방광이행부위 협착”은 위치도 전혀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른 점, 수술 당시 요관결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결석에 의한 소변배출의 장애로 요관이 늘어났을 것이고 신장에도 손상이 갔을 것인 점, 청구인의 수술전 □□병원에서 진단된 거대요관 증세는 역류하지 아니하는 거대요관으로 요관 하부가 다소 작은 형태여서 이로 인하여 요관결석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광요관문합술을 시행한 것인 점, 전역후 치료부위의 협착이 진행되어 망가졌으며 수신증까지 생겨서 피로감과 무기력감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은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상이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
제1항제2호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분석,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제○○기동대 3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4월말경 심한 혈뇨가 나와 □□병원에서 “좌측요관결석 및 좌측거대요관증”으로 동년 5. 9.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을 다쳐, 이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88. 7. 2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의무기록표 및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3. 위 □□병원에 입원하여 “1)좌측 거대요관, 2)좌측 요관말단부 결석(요관방광이행부)”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9.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1. “좌측 무릎 심부열상”으로 “좌측 슬관절 열상의 복구”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퇴원하였다.
(다) □□병원의 1988. 5. 31.자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수술후 청구인에 대하여 역행성 신우조영법을 시행하였을 때 “좌측 요관방광이행부협착 의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1991. 7.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요관말단부협착증”으로, 발병일은 “미상(1988. 5. 9. 타병원에서 수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1. 4. 24. 경피적 요관카테타 삽입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치하고 있으며 더 결과보아야 제거유무를 알 수 있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3. 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1)신장결석, 좌, 2)수신증,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2. 5. 28. 시행한 경정맥신우조영술상 좌측신장하측에 결석이 있음. 우측 신장에도 경도의 수신증, 좌측신장에는 고도의 수신증이 있으나 원인과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이 2003. 5.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가)좌측요관결석 및 좌측거대요관증, 나)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가)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 나)진구성심부열상, 좌슬관절부”로, 상이연월인은 “1988. 5. 9.”로, 상이장소는 “□□병원”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병한 좌측요관결석 수술부위 악화”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86. 1. 16. 군 입대, 동년 3. 24. 소속대에 전입 근무한 자로, 1988년 4월말경 심한 혈뇨가 나와 1988. 5. 3. □□병원에 입원,“요관결석(좌측) 및 좌측거대요관증”으로 진단, 동년 5. 9. 좌측요관결석 등으로 수술 및 치료, 동일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을 다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동년 5. 31. 퇴원하여 1988. 7. 28.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1991. 4.경 길병원에서 “좌측 요관방광이행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현재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 3.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신장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며 그 정확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군 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의학적인 답변이 제시됨. 4. ‘신우요관 이행부협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현재까지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태생학적으로 요관의 재도관화가 완전하게 되지 못하여 생긴다는 설도 있고 발생과정의 이상으로 생긴 내인성 기형으로 요관은 실제 개통이 되어 완전협착은 드물고 상부요관 벽은 얇고 형성부전이 있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근육의 종횡근만 주로 남고 교원질이 과도하게 침착되는 변화로 무연동분절이 되어 기능적 폐색을 초래할 수 있다. 동 질병은 주로 선천성이상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무와의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위 각항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위 1항과 같이 군복무중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 진구성 심부열상 좌슬관절부”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3항의 및 4항의 의학적 내용 등을 감안하면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의 선천성 이상에 의한 발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동 질병의 치료 중 부상당한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은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2-14호에 해당함”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중 □□병원에서 “좌측 요관결석 및 좌측 거대요관증”으로 진단받고 “요관방광이행부 문합술 및 요관방광이행부 결석 제거술”을 받았고, 전역후에는 위 길병원에서 “요관말단부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경피적 요관카테타 삽입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인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여 볼 수 있는 위 “좌측 요관결석 및 좌측 거대요관증”과 “요관말단부협착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없는 “신우요관이행부 협착”과 “신장결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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